강성호 호남사학회 이사장, 순천대 교수
강성호 호남사학회 이사장, 순천대 교수

2016년 겨울 ‘촛불시민혁명’이 꿈꾸었던 사회개혁은 더디기만 하다.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서 사회개혁법안 통과는 어려웠다. 21대 국회에 여대 야소가 된 후에야 사회개혁 입법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최근 국회에서 몇몇 사회개혁법이 진척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는 ‘공수처법개정안’, 민주주의 확대와 한반도평화를 위한 ‘국정원법개정안’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그리고 세월호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개정안’들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다. 먼저 현재 진행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민생법안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한국은 2019년 1인 국민소득 3만 불과 국민 5천만 명을 충족하여 3050클럽에 화려하게 가입하였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7번째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것이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산업 현장에서 하루평균 6명이 사망하고 있다.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하루빨리 제정하여 한국을 선진국반열에 올려놓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적극 보호해야 할 것이다.

한국민주주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국가보안법은 이제 폐지될 때이다. 1948년 12월 1일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벌써 72년째 작동되고 있다. 지난 12월 18일 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안을 상정하였다. 

국가보안법 제 7조는 반국가단체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동조하는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조항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국가보안법 개정을 제기한 것은 2004년 이후 16년만 이다. 지난 12월 1일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정의당, 민중당 등 137개 단체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공동선언문에 참여하였다. 같은 날 광주지역 56개 노동·사회·예술 종교단체들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에 동참하였다. 어느 지역보다 국가보안법 폐해를 많이 겪은 전남동부지역사회도 국가보안법 폐지에 적극 동참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은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국가보안법이 1948년 10월 여순사건 진압과정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말 21대 국회에 제출된 여순사건특별법은 12월 7일에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겨우 첫 공청회를 거쳤다. 여순사건특별법이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다. 우리 지역 시민사회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총무가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에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여순사건특별법이 내년 3월 대통령선거 시즌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정될 수 있도록 이번 겨울 다시 지역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차기 대통령 선거 시즌이 시작되면 표를 의식해서 민주당이 여야 쟁점법안을 밀어붙이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작년부터 진행된 검찰개혁과정을 보면서 사회적 개혁이 참으로 어려운 과정이라는 점을 다시 알게 되었다. 역사의 진전은 더디다. 그러나 시민들의 힘과 열망이 실리면 역사의 수레바퀴는 전진한다. 우리 시민들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사회개혁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힘을 몰아주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좌우 눈치 보지 말고 사회개혁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럴 때 만이 2016년 차가운 겨울 ‘촛불시민혁명’을 일으켰던 시민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한번 힘을 실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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