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노동자 복직 합의 및 직장폐쇄 철회,
체불임금 지급 등 합의

여수기중기 해고노동자들의 ‘해고자 복직과 직장폐쇄 철회’를 요구하는 35만볼트 고압 철탑 고공농성이 18일만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 조정구 고용노동청여수지청장의 중재로 교섭에 임한 노사대표들이 타결한 합의문
전국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 전남동부지역기중기지회(지회장 진수희)는 19일 오전 11시 철탑농성장 앞에서 ‘기중기해고자 복직합의 및 철탑농성 해제 기자회견과 승리보고대회’를 열고 18일 밤 해고노동자 원직복직과 직장폐쇄 철회, 2014년 임.단협 교섭 기본합의서가 체결됐다고 밝혔다.

남양크레인, 동신크레인, 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 여수고용노동지청이 작성한 기본합의서는 ▲직장폐쇄 철회 ▲해고자 전원 원직복직 ▲체불임금 지급 ▲고소고발사건 및 진정, 가압류 등의 취소 ▲사법처리와 관련 노사 공동합의 탄원서 제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해고자 원직복직과 직장폐쇄 철회, 체불임금 지급, 민주노조 인정 등을 요구하며 철탑에 올랐던 신상기, 박승희 조합원이 18일만에 내려왔다.

여수기중기 집단해고 사태 해결을 위해 지역 노동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여수산단 공장장협의회, 정치권 등 지역사회가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합의는 단순한 노사 합의가 아니라 국가산단 노동자들의 노동 3권 보장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의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시민과 노동자의 바람이 빚어낸 소중한 사회적 합의”라고 밝히며 향후 노사와 여수시, 노동부, 경찰도 함께 공동의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해고자 복직을 거부하고 있는 대한중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해 노동자를 무시하는 기업은 지역에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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