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정부는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2050년 탄소 중립목표를 선언하면서 ‘신재생에너지의 확산 기반 구축’이라는 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나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시설인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의 건설을 둘러싸고 여수와 순천에서는 행정과 주민뿐만 아니라 주민 간의 갈등까지 일고 있다.

김대희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재생에너지 보급이 자리 잡기 위해 지자체의 행정계획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편집자 주-

김대희 여수 YMCA 사무총장,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
김대희 여수 YMCA 사무총장,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

연료전지, 태양광 등 이야기하면서 재생에너지란 말을 사용하는데 무엇을 의미하는지?

재생에너지는 석탄이나 석유, 가스등 화석연료가 아닌 햇빛, 물, 지열, 바람, 생물유기체 등 고갈되지 않는 자연의 자원을 이용해 전기나 열을 생산하는 에너지 시설을 의미한다.

풍력은 바람이라는 운동에너지를 전기로 전환한 것이고, 태양 빛에너지는 태양광발전, 햇빛의 열에너지를 이용하는 태양열 온수, 우리가 사용하는 쓰레기도 소각해서 전기와 스팀을 생산할 경우 폐기물 에너지, 축산 분뇨 등을 사용하여 가스발전을 할 경우 바이오에너지, 그리고 해양의 파도나 온도 차를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할 경우 해양 에너지 등 이외에도 소수력과 지열 에너지 등 총 8개의 자연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분류한다.

그럼,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우리나라의 전체 전력설비는 약 120GW 정도인데 연간 전력 생산량 중 석탄발전이 약 45%, 원전이 30%로 대부분의 75~80%가 석탄발전과 원전에서 생산된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약 3.8%에 반해 독일은 35.3%, 영국은 33.5%, 프랑스 19.6%, 미국 19%, 일본 17.8%로 너무나 적다.

그나마 우리나라의 3.8% 재생에너지 전력 중에서도 폐기물 시설에서의 전력량이 절반인 50%를 차지하고, 태양광 전력은 19%, 바이오 전력이 18%, 풍력은 5%에 불과하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자 해도 주민들은 저주파나 소음 등의 환경문제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으로 부정적 인식이 많다.

사실 인류문명의 이기(利器) 자체가 얼마만큼 환경부하를 적게 하는지가 중요하다. 태양광과 풍력발전은 가장 더러운 에너지원인 석탄이나 가장 위험한 원전보다도 친환경적이지만, 보수 언론의 원전과 석탄 중심적인 사고로 인해 석탄이나 원전보다 더 해로운 에너지원으로 보도가 나가는 것이 문제다.

사실 정부 기관이나 대학연구자료의 빛 반사율 조사에 따르면 태양광 모듈에서의 빛 반사율은 5%로, 주택이나 아파트외부유리창 반사율이 7.5%, 붉은 벽돌이 10~20%, 흰색 페이트가 70~90%, 목재 25% 수준에 비하면 태양광 모듈 빛 반사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더욱이 태양광 발전시설은 빛 흡수율 높여야 해서 빛 반사율은 별문제가 없는데도 보수 언론에서 부정적인 여론을 계속 확산시키고 있다.

저주파 문제만 해도 한국 환경영향평가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태양광 설비의 저주파는 태양광 모듈에서 나오는 것보다 직류전기를 교류전력으로 바꾸는 외부 옥상 등에 시설하는 전환 장치인 인버터에서 나온다.

태양광 인버터 전자파는 30~50cm의 거리에서, 정부안전기준에 해당하는 1%인 7mG(밀리가우스)로 휴대폰이 보통 400~900mG인 것에 비하면, 태양광 전자파는 극히 미량이다. 또 태양광 인버터는 외부 옥상이나 건물밖에 설치한다고 보면 전자파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유럽의 풍력발전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소음이 발생한다는 지적은 사이다.

지금처럼 소음 문제가 있는 풍력발전을 우리나라처럼 인구밀도가 높은 육상에서는 사실상 설치할 곳은 거의 없다. 대신 거주지로부터 2km에서 수 십km 이상 떨어진 해상풍력이나 염전 지역 등을 대규모 계획입지로 발전시키는 정책안이 유일한 대안이다.

‘그린뉴딜 발표’와 ‘2050 탄소 중립선언’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은?

이번 10월28일에 국회 대통령 연설에서 ‘2050년 탄소 중립목표 선언’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더욱 확대할 것을 분명히 했다.

선진국에 비하면 목표가 낮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원전 60개 분량인 63.8GW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전환하려면, 지금보다 6배 이상의 태양광과 풍력발전설비가 세워져야 하는데, 이 목표마저도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영원히 석탄발전과 원전 중심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남 동부 지자체의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은 어떻게?

지자체마다 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해 확대정책을 펴야 하는데, 재생에너지 발전을 설치하려면 다양한 인·허가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개발행위를 취득하려면 순천시나 여수시의 최종 인·허가등을 거쳐야 하는데 여수시나 순천시는 도시계획조례에 태양광과 풍력발전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태양광발전시설의 신규허가는 엄격한 거리 제한 (순천시의 경우 도로에서 200m 이내, 10호 이상 인가로부터 500m, 10호 미만은 200m 등 입지 불가)을 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임야는 15도 이상 경사도에서는 허가 불허하고 재생에너지 공인인증서인 REC 가중치를 0.8로 하향하여 이제는 산림파괴를 통한 임야에서 태양광발전허가는 더 이상 불가능한 것으로 충분히 좋은 정책변화라고 본다.

그러면 태양광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문제는 풍력발전보다 환경적 침해요소가 적은 태양광발전이 이러한 허가 제한 규정으로 인해 사실상 확대보급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로 된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발전사업자와 주민, 찬반으로 대립하는 주민 간의 갈등을 지켜보며

최근 지역 실정을 보면 외지에서 온 풍력발전과 태양광 민간사업자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여기저기 마을마다 다니면서 고수익 창출이라는 홍보자료를 돌리면서 주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중심이 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한 계획입지 정책을 권장하지만 지방정부는 사실상 손 놓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에게 재생에너지의 성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은 에너지협동조합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면 단위마다 농어민들이 ‘농어민에너지협동조합’을 만들어 100kW 미만의 농촌형 태양광발전사업을 직접 전개하고, 도시민들은 시민 햇빛 발전조합을 만들어 도심 공공장소와 건물과 주차장 등의 유휴공간에 발전사업을 해서 공익적 활동을 펼치는 것이 실제 주민갈등을 줄이는 방법이다.

풍력발전이나 MW급 대규모 태양광은 지방정부가 대규모 발전단지를 조성하여, 실제 순천시민들이 조합원이 되어 해당 지역에 에너지협동조합으로 출자를 하여 발전소를 건립하고 발전수익이 순천 시내에서 돌도록 하는 에너지협동조합 지원을 위한 정책을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협동조합 지원과 에너지 관련 주민갈등을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올바른 에너지 정보를 제공하는 ‘순천시 에너지센터’를 만들어 그 역할을 대신토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순천시나 여수시 등의 여러 기후 에너지 관련 행정계획에 대한 수립과 실효성 있는 추진을 강조하시는데 행정계획이라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최근 전남동부지역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인 ‘2023년 COP28’을 유치하려고 각종 마케팅 중인데, 온실가스 배출이 전국 최고인 전남 동부지역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기초지자체의 지역 에너지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여수시와 광양시는 아직 준비가 없다.

지자체가 스스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예산과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에너지 관련 사업은 기껏해야 주유소 인·허가와 1년에 200여 채의 재생에너지 주택보급사업, ‘에너지를 절약합시다’는 홍보 현수막을 다는 정도다.

순천시의 경우 대한민국 생태수도를 위해 30만 순천시민의 에너지 사용량 중 친환경 에너지로 소비전력의 50%라도 공급해야지 생태수도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석탄과 원전에 기초한 전력을 소비하면서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순천시는 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단계별로 어떻게 하여 2050년 ‘탄소 중립 순천시’를 만들겠다는 지역에너지 계획을 세우거나 수정 보완해서 제반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떻게 펼친 것인지를 다룬 ‘기후변화 종합행정계획’을 수립하여 3~4년 단기계획과 10년 단위 중기계획 등을 점검하고 검증, 평가하는 행정계획 수립이 매우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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