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문 편집위원
최성문 편집위원

10·19여순항쟁(이하10·19항쟁) 72주년 10월, 예년과 다른 유의미한 변화들이 있다. 먼저 지금까지 지자체별로 거행된 위령제가 올해 처음으로 전라남도에서 주관하여 ‘합동위령제’ 형식으로 구례 현충원에서 열렸다. 유족회가 배보상이 없는 여순10·19사건특별법(이하 10·19특별법)에 동의한 데 이어, 10·19항쟁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통합하는 등 진일보를 내딛는 모습을 보여줬다. 
 
또한, 10월을 맞아 10·19항쟁을 추모하고 기억하려는 행사들이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다. 전시회, 공연, 영화 시사회, 연극, 학술대회, 추념 창작집, 언론들의 특별기획 등 행사들이 다양하고 풍성해졌다. 그중에서도 반가운 것은 유족 2세들의 활동도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고, 그동안 10·19항쟁에 무관심했던 젊은 세대들이 여러 행사를 기획하고, 결과물을 지역사회에 공유했다는 점이다. 70주년을 지나면서 10년 주기의 특별행사 성격이 아니라 10·19항쟁의 일상화가 자리 잡은 느낌이다. 

반면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지난 18일 10·19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모 국회의원이 지역 방송국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같은 여당(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10·19항쟁을 지역의 문제로 보려는 경향이 있어 10·19특별법 추진에 애로 사항이 많다고 토로한 바 있다. TV토론을 지켜보면서10·19항쟁이 그간 지역에 매몰되어, 국민적 공감대와 동의를 얻기 위한 시도들이 부족했다는 뼈아픈 자성의 목소리로 들리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이었을까?

72년 전, 이승만 정권은 동포 학살의 제주 파병을 거부한 10·19항쟁을 빌미 삼아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고, ‘빨갱이’를 탄생시켜 반공 국가를 공고히 했다. 이처럼 10·19항쟁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런데도 지역의 문제로 고착화된 것은 아닌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때라 여겨진다. 아울러 추모와 기억의 행사들이 공간적 확장성(다른 지역과의 연대) 없이 여수, 순천 지역에 집중되는 점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추모와 기억의 시간이 지나면 지역사회는 10·19특별법 제정을 위한 총의를 모을 것이다. 모 국회의원의 염려처럼 행안위 소위원회에 상정된 10·19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와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젠 시야를 넓혀 ‘여순’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하는 길을 머리 맞대고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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