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이어 '해고'… 노동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천만 원 이행강제금 내면서 왜 복직시키지 않나?”

 

지난 21일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 성가롤로병원지부는 병원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노위 등 부당해고 결정에 따라 강아무개 조합원 복직을 촉구하고 있다. (제공=보건의료노조 성가롤로병원지부)
지난 21일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 성가롤로병원지부는 병원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노위 등 부당해고 결정에 따라 강아무개 조합원 복직을 촉구하고 있다. (제공=보건의료노조 성가롤로병원지부)

최근 순천 성가롤로병원(순천시 조례동)에서 ‘부당해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부당해고 결정을 근거로 복직을 요구했지만, 병원 쪽은 복직시킬 의사가 전혀 없다.

병원 쪽은 중노위 결정에 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 결과에 따르겠다. 우리가 패소하면 복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 성가롤로병원지부(아래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은 중노위 결정대로 해고자 복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노조 대의원, 교섭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아무개 임상병리사는 지난해 혈액 불출 관련 안전사고를 일으켰다. 혈액은행에서 바코드 확인 없이 동명이인 수혈 혈액을 불출해 간호사에게 전달했고, 그 간호사는 잘못 반출된 혈액을 수혈했다.

이 사고로 강 씨는 ‘정직 3월’(간호사 정직 1월) 징계를 받았는데, 3월 경과 뒤 복직 명령 없이 ‘해고’했다. 병원 쪽은 ‘징계위원회 규정’에 ‘정직 3월은 그 기간이 지나도 복직명령이 없을 때에는 3월이 경과한 날로 당연면직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에 따랐다.

당시 ‘해고’(병원 쪽 ’당연면직‘ 주장)에 관해 병원 쪽은 “사고 간호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직서를 냈지만, 반성하지 않아서 징계위에서 ’당연면직‘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 씨와 노조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냈다. 지난해 12월 10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부당해고(징계권 남용) 판정을 내렸고, 올해 5월 6일 중노위는 재심에서 부당해고는 물론 지노위가 인정하지 않았던 부당노동행위(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또한 인정했다.

 

성가롤로병원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 상 부당해고 및 해고 사유 조항.
성가롤로병원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 상 부당해고 및 해고 사유 조항.

노조는 중노위 판정 및 병원 쪽과 맺은 단체협약(단협) 조항을 근거로 ‘복직’을 촉구했다. 단협에는 “징계를 받은 조합원이 노동위원회, 법원의 판정서 또는 결정서에 의해 부당해고 등의 판정을 받았을 때… 부당징계의 판정서 또는 결정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징계를 무효 처분한다. 단, 재심 시에는 상급심에 따른다”고 나와 있다.

단체협약 조항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즉, 병원과 노조가 맺은 단협에 따르면, 중노위 결정서가 병원 쪽에 접수되면 ‘해고’는 무효가 되고 복직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병원 쪽은 중노위 결정 및 단협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지노위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중노위 재심에서 판정이 유지됨에 따라 지노위에서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강 씨 복직이 이행되지 않으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중노위에 따르면, 이 이행강제금은 병원 쪽에 행정명령으로 내려지며, ‘사용자 노력 정도’를 살펴 2년 한도로 최소 5백만 원부터 부과된다.

노조는 “판정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이행강제금을 한 해 수천만 원씩 납부하면서까지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수천만 원씩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해고자 복직에 나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병원 쪽은 ‘행정소송 결과’에 따르겠다며 ‘법대로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노위, 중노위 또한 법에 따른 행정청이기에, 그 결정에 법적 효력을 띤다.

강 씨는 징계로부터 1년 4개월, 해고로부터 1년 1개월이 지나고 있다. 이는 노조에서 주장하듯 ‘노조 활동을 제약하려는 의도’이며 노조에서 주장하는 “명백한 표적징계이자 보복징계이고 형평성을 상실한 부당한 징계”라는데 눈이 가게 된다.

한편, 성가롤로병원 쪽은 ‘강 씨 부당해고’ 건과 관련 통화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거나 이유를 대기보다 “이미 언론에 밝혔으니 알아서 써라”며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성가롤로병원 부당해고 논란경과

 

<2019>

412일 강아무개 임상병리사 혈액 불출 관련 안전사고

528일 병원 징계위 정직 3(61~831) 징계

620일 징계위 재심, 정직 3월 의결

823일 지노위, 부당 징계 인정 및 부당노동행위 아님 결정

828일 병원 인사위, ‘당연 면직결정

1129일 중노위, 부당 징계(징계권 남용) 인정, 부당노동행위 아님 판정

1210일 지노위, 부당해고 인정하나 부당노동행위 아님 판정

 

<2020>

56일 중노위 재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판정

이후 병원 쪽, 중노위 재심에 관해 행정소송 제기

 

지난 21일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 성가롤로병원지부는 병원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노위 등 부당해고 결정에 따라 강아무개 조합원 복직을 촉구하고 있다. (제공=보건의료노조 성가롤로병원지부)
지난 21일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 성가롤로병원지부는 병원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노위 등 부당해고 결정에 따라 강아무개 조합원 복직을 촉구하고 있다. (제공=보건의료노조 성가롤로병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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