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태일 3법 입법 청원 선전.
순천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태일 3법 입법 청원 선전.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은 22살 나이에 소규모 의류공장이 밀집해 있던 평화시장에서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 사망했다. 당시 만연한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경종을 울렸으며, 이후 청계피복노조가 탄생과 민주노조운동이 일어나는 계기가 됐다.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이해 민주노총, 노동당, 정의당, 진보당을 비롯한 노동단체, 정당, 종교계, 시민단체는 올해 ‘전태일 3법’ 제정을 목표로 세우고, 10만 입법 청운동운을 시작했다.

‘전태일 3법’이란, 600만 명에 이르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과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배달 라이더 등 220만 명에 이르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할 권리, 그리고 죽지 않고 다치지 말고 일할 권리를 위해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노동조합법 2조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묶어 이른다.

이를 위해 지난달 말 노동‧시민단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아래 운동본부)를 꾸려 국민동의 입법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입법 청원은 현재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올해 1월 29일부터 시행된 ‘청원법’에 따라 국회 홈페이지에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가 개설돼 운영되고 있다. 이 법 4조에 청원 내용으로는,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청원할 수 있다.

절차는 국민동의청원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30일 동안 10만 명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면 청원이 등록된다. 국회는 법률요건을 검토한 뒤 접수하면 이후 법률 심의를 거치게 된다.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은 정의당 등 정당과 국회의원을 거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10만 명 국민 동의를 바탕으로 국회에 직접 입법 청원한다. 이를 위해 광역 시‧도 별 운동본부까지 조직해 설명회, 선전전 등 입법 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전태일 3법 입법 발의 대표자 기자회견에서 김미숙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전태일3법은 노동자와 시민 모두가 직접 법안을 논의해 발의하겠다는 시민운동”이라며 국민 10만 명 참여를 호소했으며,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오늘을 시작으로 전태일3법 전국민 입법 발의 운동을 시작한다”고 입법 청원 운동을 선포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고, 진보당은 민주노총과 함께 ‘전태일 3법’ 입법에 힘을 쏟기로 약속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국민동의  입법 청원 현황.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국민동의  입법 청원 현황.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21일께 10만 명 목표를 채우고, 이후 국민동의 입법 청원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하려면 ‘http://bit.ly/중대재해기업처벌법_국민동의청원하기’로 들어가거나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발의 청원을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순천광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