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가격리 무단이탈 등 역학조사 방해 행위 엄정 사법처리 방침

 

팔마체육관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순천광장신문
팔마체육관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순천광장신문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들이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16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보건 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무단이탈한 2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자가격리 기간 무단이탈해 지난 3일 순천시로부터 고발된 A, B씨는 순천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밀접하게 접촉한 이들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6일까지 2주 동안 보건 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 기간 보건 당국에 알리지 않고 격리장소를 임의 이탈해 낚시하러 다녀오는 등으로 적발돼 고발됐다.

이에 경찰은,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로서, 벌칙이 강화된 만큼 위반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 1일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3명을 확인하고 신고해 경찰에 체포됐고, 시는 다음날 이들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16일 현재 나머지 1명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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