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성 (광주대 해직교수로 민교협 노동위원장)
이무성 (광주대 해직교수로 민교협 노동위원장)

고 김진균 서울대 교수는 교수도 노동자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렇다. 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전부 노동자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노동 대신 근로라는 표현으로 노동에 대한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근로자의 날, 근로자 등이 노동을 대신하는 표현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노동조합 결성과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노동조합에 대한 법령은 사회법으로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사회법으로서 노동 제 관계법은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법적으로 그들의 권리를 자본가들과 대등하게 행사토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공무원, 교사, 교수는 노동자로서 권리를 제한받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조합원은 6만 명이 넘어선다. 그러나 현재 법내 노조가 아닌 법외노조로 노조 할동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시기 9명의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었다는 이유로 법적인 조합 자격을 박탈당하였다.

조합의 가입범위는 조합 자체의 규약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노동조합법에는 금지되어 있다. 이것은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명백히 잘못된 노동정책이다.

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교수노조)도 현재 법외노조이다. 2001년 노조를 설립되었으나 설립 인가증을 받지 못해 20년 가까이 그 활동이 제한되어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지난 7월9일 최종 변론을 마쳤으며 다음달 8월20일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비합법노조로서 겪는 폐해는 상당하다. 필자의 경우도 법외노조인 전국교수노조 참여를 이유로 재임용 거부 처분을 받았다. 직접적인 기술은 없지만 자의적인 정성평가로 교육현장에서 내 쫓겼다. 법내노조일 경우엔 부당노동행위로서 노동위원회 등에 부당노동행위 제소도 법외노조는 직접 부당노동행위를 신청할 수 없어 해당 조합원을 전혀 보호해 줄 수 없다.

지난 5월 20일 20대 국회 임기만료 시점에 전국교수노조의 위헌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해당 기일을 넘겨 그것도 졸속적인 악법으로 기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교원노조법)에 교원의 범위에 교수는 포함했으나 해고자, 퇴직자 등의 조합가입은 제한되었다.

더구나 가입을 허용한 교수는 정당가입 등 정치행위를 금지하고 단체행동권도 보장하지 않는 명칭만 노조라는 형식을 취했다. 이는 철저히 교사, 교수, 공무원 등의 노조활동을 억제하는 반노동자적인 법률 개정으로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도 현저히 미달된다.

EU측에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제, 개정하지 않으면 한국기업에 입찰 등 조달 참여 제한과 한국산 상품 수입 금지 등을 한국정부에 통보하자, 일부 조항만을 개정하여 21대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노동조합 가입기준은 노동조합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단체행동권 보장 등도 마땅히 제도로서 이루어져야 한다.

ILO(UN산하 국제노동기구)권고 기준안에 현격히 미달하는 지난 5월20일 국회 본회의 통과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교원노조법) 대해 아래의 내용을 담아 제, 개정되어야 한다.

1. ILO핵심협약 기준에 적합하도록 노동조합 규약으로 노조가입 범위 결정

2. 노동자(조합) 정치활동 허용

3. 쟁의행위 금지조항 삭제하고 온전한 단체행동권 보장

4. 노노 갈등 조장, 어용노조 난립 해악 유발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 폐지

5. 교섭대상으로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에 학문, 교육정책도 포함

6. 노조전임자, 활동가에 대해 근로시간면제제도 확대 적용하여 최소 일반노동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수준 보장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지난 5월20일 20대 국회에서 졸속, 개악한 교원노조법은 무늬만 노조법으로서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현격히 제한하고 있다. 단체교섭, 단체협약, 해고노동자의 노조기업이 금지되어 있는 것, 복수노조 간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는 것도 현행 개악 교원노조법에 그대로 조문으로 삽입되어 있다.

이것은 ILO권고기준에도 미달된 상태로 특히 ILO핵심협약 87호, 98호 결사의 자유에 저촉되고 있다. ILO 핵심협약 87호는 노동자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여 노동조합 등 단체를 설립하고 그 단체의 규약에 따르는 것만을 조건으로 하여 그 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는 걸 명문화하고 있다.

촛불혁명의 최대수혜자인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지난번 20대 국회회기 마지막 날에 미래통합당의 교원노조법 개악한 안을 거의 원안 그대로 수용하여 통과했다. 참으로 개혁입법을 통하여 사회정의 실현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이다.

특히 사학의 적폐청산 등 제도로서 개혁을 추진할 현 정부에서 일부 불량 사학운영자들의 이해를 그대로 반영한 교원노조법은 일반 노조법의 취지에 맞추어 합당하게 제,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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