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총량제는 2003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그동안 수도권 지역에서만 시행되었다. 그러다 2020년 4월 3일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등으로 관리 범위가 확대되었다.

순천·여수·광양지역은 남부권 대기관리권역에 해당되어 대기오염총량제가 실시된다. 본지는 대기오염 총량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순천대학교 환경공학과 박성훈 교수와의 인터뷰를 3회에 걸쳐 싣는다.


 ▶순천광장신문 편집위원회

순천대학교 환경공학과 박성훈 교수
순천대학교 환경공학과 박성훈 교수

Q. 대기오염 총량제를 통해 규제받는 물질은?

A. 우리나라에서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배출량 세 가지를 규제하고 있다. 원래는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두 가지만 규제하다가 몇 년 전부터 '먼지 배출량'을 추가했다. 사회적으로 미세먼지의 위험성이 이슈화된 것이 영향이 컸다.

황산화물의 위험성은 런던형 스모그로 설명할 수 있다. 스모그(smog)는 연기(smoke)와 안개(fog)를 뜻하는 단어를 조합하여 만들어진 말이다. 20세기 중반, 굴뚝에서 황산화물 중 하나인 아황산가스를 많이 품은 배기가스가 런던 특유의 안개와 만나 황산 성분으로 변하여 런던 시민 호흡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다.

질소산화물은 그 자체로 독성물질이기도 하지만 대기 중에 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과 반응하면 심각한 오염 현상을 일으킨다. 

여기에서, 질소산화물과 VOC 반응으로 인해 대기 오염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왜 VOC는 규제 물질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VOC가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많은 양의 VOC가 대형 사업장이 아닌 숲과 같은 자연으로부터 나오거나 자동차 도장 작업 같은 산재한 소규모 배출원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형 사업장 VOC 배출량을 규제한다고 해도 배출량 변화가 크지 않으며 때에 따라서는 VOC 배출량을 줄였을 때 오히려 오존이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Q. 대기오염 총량제 시행 모범 사례는?

A. 전 세계적으로 모범사례를 뽑으라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에서 시행했던 대기오염 총량제다.

80~90년대 초, 세계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두 곳은 멕시코시티와 캘리포니아주 남부의 중심 도시인 LA였다. 광화학 스모그가 'LA형 스모그'라고 불릴만큼 대기오염이 아주 심했다.

대기오염 총량제 도입 이후 LA 대기는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다.  

▶3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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