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총량제는 2003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그동안 수도권 지역에서만 시행되었다. 그러다 2020년 4월 3일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등으로 관리 범위가 확대되었다.

순천·여수·광양지역은 남부권 대기관리권역에 해당되어 대기오염총량제가 실시된다. 본지는 대기오염 총량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순천대학교 환경공학과 박성훈 교수와의 인터뷰를 3회에 걸쳐 싣는다.

 ▶순천광장신문 편집위원회

순천대학교 환경공학과 박성훈 교수
순천대학교 환경공학과 박성훈 교수

Q. 대기오염 총량제란?

A. 대기오염을 가장 간편하게 제어할 방법은 굴뚝마다 일정 농도 이상 나오지 않게 규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농도를 규제하는 방법에는 큰 문제가 하나 있다.

굴뚝 하나하나마다 나오는 오염 물질의 양을 규제할 수는 있지만, 굴뚝의 수를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굴뚝 하나하나는 규제를 지키더라도 굴뚝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 결국 지역의 대기오염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굴뚝 각각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굴뚝 전체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규제하는 방법을 도입하게 되는데 이것을 ‘대기오염 총량제’라고 한다.

총량제를 시행하면 지역 총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굴뚝을 추가 설치하면 기존의 굴뚝이 배출량이 줄어들어야 한다. 그래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기존 사업장에서 굴뚝을 증설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진다.

200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는 농도 규제를 하다가 2003년에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도권에 총량제가 적용되었다. 그리고 올해 4월부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이 대상이 된 것은 아니고 대기오염이 우려되는 지역(대기관리권역-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으로 나뉜다)만 시행한다. 그중 순천은 남부권에 속해있다.

Q. 대기오염 총량제, 어떻게 시행되나?

A. 총량제는 대기의 오염 물질의 농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낮추는 게 목표다. 하지만 적정한 수준이라는 게 참 모호한 말이다.

적정한 수준이라면 WHO 기준으로 맞추면 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산업단지가 모두 셧다운 된다. 당위는 그게 맞으나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현재 가동 중인 굴뚝마다 현재 우리가 현재 수준의 과학기술로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오염물질 제거 기술, 이것을 최적방지기술(BACT)라고 하는데 BACT를 적용을 했을 때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을 계산해보고 이 값을 목표치로 잡는다.

첫해에는 기존에 배출하고 있던 양을 최대한 존중을 해준다. 그리고 계산해놓은 목표치를 5년 후로 잡는다. 그렇게 하면 시작점과 끝점이 잡히니까 그 사이는 선형으로 총량이 결정이 된다.

총량이 결정되면 굴뚝마다 나눠줘야 하는데 이것을 할당이라고 한다. 할당하는 방법도 여러 개가 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굴뚝마다 현재 배출량에서 목표치의 비율만큼 낮춰 적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방지기술 없이 규제농도만 겨우 맞출 정도로 배출해온 굴뚝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굴뚝은 좋은 기술을 적용해서 규제기준보다 적은 양을 배출하고 있다.

그런데 똑같은 비율로 줄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온 기업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래서 비율대로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굴뚝에 BACT를 적용했을 때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최종 목표치를 잡는다.

최종 목표치는 업종이 같은 경우 이제까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했던 기업이건 이미 방지기술을 많이 적용해서 조금 배출했던 기업이건 5년 후 목표치는 똑같게 된다.                     

▶2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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