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국가산업단지 전경
여수국가산업단지 전경

‘여수국가산업단지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주민건강 역학조사와 산단 주변지역 환경실태 조사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지난 해 4월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사건 이후 여수산단 환경문제 대응을 위해 구성되었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산단 주변의 주민, 영산강환경유역청, 여수시와 전라남도 등의 관계자가 14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해왔다.

지금까지 위원회는 4가지 기본의제를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오염물질 민간합동조사,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공개, 환경실태조사 및 주민건강 역학조사,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에 관한 것이다.

지난 7일에는 주로 ‘여수국가산단 주변지역 환경실태조사’와 ‘주민 건강 역학 조사 및 위해성 평가’를 위한 연구 용역과 ‘민간환경감시센터’설치 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벌였다. 전라남도 환경관리과는 “용역을 추진하는 행정지원기관으로 ‘전남환경지원센터’가 선정되었다. 이제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주된 의제 중의 하나인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공개’와 관련해서 위원회는 주민 10인 이상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공개를 요구하면 여수시나 전라남도는 사업자와 협의 후 공개할 것을 의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라남도 환경관리과는 “사업자의 기업 비밀이나 기타 비공개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공개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제반 활동에 대한 재원 확보와 지원을 두고는 논란이 예상된다. 용역 연구비와 감시센터의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기업의 몫으로 돌리고 있다. ‘원인자 부담원칙’이라는 환경부의 답변을 근거로 전라남도는 입주기업이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1년 가까이 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여수환경운동연합 정한수 대표는 “53년 된 여수국가산단에서는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화재와 폭발 등의 사고로 지역주민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이제는 오염실태를 공개하고 제도적이며 지속적인 관리ㆍ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환경감시를 위해서는 오염 시료를 채취 분석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나 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을 점검할 수 있는 인력 충원이 절실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정 대표는 ‘민간환경감시센터’의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은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거버넌스 명의로 민간환경 감시센터 설치를 환경부에 건의하고 법적 근거의 마련을 위한 조례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거버넌스 명의로 전라남도와 여수시에 인력 충원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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