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정황이 드러났다. 2015년 당시 특조위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진상규명위원회의 국장을 선임하지 않고 17명이나 되는 해당 공무원도 조사위원회에 파견하지 않았다. 특조위는 진상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이를 사전에 청와대에서 모의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도 압수 수색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기록관에 봉인된 기록물이 공개되어야 한다. 대통령 행적 등이 담긴 기록물을 서둘러 봉인함으로써 각종 의혹의 온상이 되었는지, 사건 전후의 정황을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특조위의 활동을 연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21대 국회의 과제이다. 2기 활동을 시작한 특조위는 2018년 3월 출범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조사방해 정황을 밝히고 책임자를 찾아내는 등 갈 길이 멀지만, 올해 12월 10일까지가 활동 기한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그동안 조사기간을 늘리고 인력을 보강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왔다. 

피해자 관련 지원법들이 통과되어야 한다. 세월호 유가족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에 달려가 구호 활동을 하다가 다친 분들에 대한 피해 인정과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생존한 잠수사 중에는 당시의 후유증으로 신장 투석 중인 환자도 있지만, 전혀 피해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고 김관웅 잠수사 등 구호 활동을 하다 희생된 이들도 피해자로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본 고 김초원, 이지혜 교사는 순직 인정도 늦었고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사망 보험금도 지급되지 않았다. 관련 법이 마련되었지만, 소급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6년이 지났다. 이제라도 국가는 제 할 일을 해야 한다. 국가가 무엇인가,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자조적인 물음들을 인제 그만 던질 때다. 무조건 구했어야만 했다. 그러나 구하지 않았던 이유와 그 이유에 동조했던 이들을 찾아내서 처벌해야 한다.그렇게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배·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지켜보는 것, 그것이 남은 우리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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