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측 인지도 높이려 잇따라 설치
선거법은 허용, 광고물관리법엔 근거 없어

최근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의 투표참여 안내 현수막이 주요 도로변에 잇따라 설치되고 있다. 예비후보들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투표참여 안내 현수막에 예비후보의 이름을 내거는 방식이다.
하지만 최근 순천시가 일부 예비후보 측의 투표참여 현수막을 강제철거 한 것에서 나타나듯 투표참여 현수막은 적법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관계법에서 정치나 선거관련 홍보물은 크게 3가지가 허용된다. 먼저 공직선거법 제67조에 따른 선거운동 기간 중의 현수막이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이 규정에 따른 현수막은 훼손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별도의 처벌 규정 없이 허용하는 홍보물도 있다. 정당법 제37조 2항에 따라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으면서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58조 1항의 5호 규정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7조에 따른 현수막은 훼손할 경우 처벌하는 방식으로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고, 옥외광고물관리법에도 단속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정당법 제37조에 따른 홍보물과 선거법 제58조에 따른 홍보물은 정당법과 선거법에서는 허용하고 있지만 옥외광고물관리법 상의 단속 예외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순천시의 경우처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정당법과 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순천시를 비롯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동안 특별히 단속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특정 예비후보 측 현수막을 대거 강제철거 하면서 편파행정 시비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이와 관련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지자체별로 철거 여부를 두고 민원이 있는 것 같다”며 “전국의 지자체가 같은 고민이 있는 만큼 법률 개정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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