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도 13일까지 철거 공문

 
적법 논란을 빚었던 예비후보자들의 투표참여 홍보 현수막을 두고 안전행정부가 ‘위법 현수막’이라며 철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9일(수)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 “선거철을 맞아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선거 관련 현수막이 설치되고 있다”며 “각 지자체에서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위배된 현수막에 대해 철거 등 적법한 조치를 하라”고 강조했다.

안전행정부 지역공동체과 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안내 현수막을 제외하고는 각 후보자의 선거안내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 등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후보자의 투표안내 현수막 등은 이번 공문 시달 이전에도 단속해 왔는데, 최근 선거철을 맞아 투표 안내 현수막이 늘어나고 있어 단속을 촉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순천시도 최근 부쩍 늘어난 각 예비후보의 투표안내 현수막 철거에 나섰다. 지난 4일 선거관리위원회와 예비후보자들에게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현수막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는 순천시는 10일(목) 또 한 차례 각 예비후보 측에 공문을 발송했다. 4월 13일(일)까지 투표안내 현수막을 자진 철거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순천시 건축과 공공디자인담당은 “정당법이나 선거법에서 설치가 허용된다더라도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저촉되면 우리는 단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순천시는 앞으로는 투표안내 현수막은 물론 각 정당의 정책홍보 현수막 등도 지정된 게시대 외에는 설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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