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당 사정에 따라 경선규칙 적용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 지방자치단체 선거도 공천하기로 하면서 경선규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4월 4일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 시행세칙(이하 경선 세칙)’을 제정했다. 경선세칙에 따르면 당 공천 후보 결정을 위한 경선방식은 4가지이다. 이 중에서 각 시․도당의 지역사정에 따라 경선 규칙을 적용하고, 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노웅래)와 최고위원회 인준을 거쳐 확정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후보 결정을 위한 경선방식은 △공론조사 50%+국민여론조사 50% △공론조사 100% △국민여론조사 100% △권리당원 투표 50%+국민여론조사 50% 등이다.
 
이중 공론조사는 해당 선거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공론조사 선거인단에 참여할 것인지 전화면접을 통해 선거인단을 구성한다. 해당 선거구 유권자 수의 0.3%로 구성하고, 최소 인원은 100명으로 한다.
 
공론조사 선거인단은 선거구 후보자의 토론을 지켜보고 기표방법으로 투표하여 후보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국민여론조사는 2개의 여론조사 기관에 유선전화 50%와 휴대전화 50%를 포함하며, 착신전환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동원하여 실시한다.
 
권리당원 선거는 2013년 12월 3일 이전에 입당하고, 최근 4개월간 당비를 체남하지 않은 당원과 2014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당한 신규당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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