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까지 정부.전남도 합동감찰단 활동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감찰단을 구성하고, 공무원 선거 개입 익명신고제를 함께 운용한다.

정부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 우려됨에 따라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활동에 나섰다.

먼저 공무원 선거 개입 익명신고제를 운용한다.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익명신고시스템’을 지난 3월 6일부터 안전행정부 홈페이지(www.mospa.go.kr)에 개설하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와 연계하였다. 6월 4일 지방선거 때까지 운영할 ‘익명신고시스템’은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개설한 것이다.

주민은 신고자의 성명 등 신상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익명으로도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여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처벌하게 된다.

공무원 선거 개입 ‘익명신고시스템’과 함께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단속하기 위해 특별감찰단도 운영한다. 안전행정부가 시·도와 합동으로 구성하는 특별감찰단은 안전행정부 소속 5개 반 13명과 시․도 소속 64개 반 192명 등 모두 200명으로 구성하여 지방선거일 6월 4일까지 운영한다.

특별감찰단은 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를 주민들이 신고해 오면 이를 확인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고, 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 등 지방선거 기간의 공무원 불법행위를 중점 감찰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2월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사례집’을 발간해 배포하였다.

이에 따르면 SNS를 통해 “○○당 지지율 30% 만들어 주세요”라고 특정정당의 지지 유도한 공무원 적발사례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모임에 참석해 특정후보 지지발언을 하거나 시장의 선거 공약과 프로필을 작성해 기자에게 제공하고, 지역 내 각종 사회단체 현황 등을 선거캠프에 제공한 행위도 적발하여 소개하였다.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집행한 것도 함께 소개하였다. 애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읍면 분회장 활동비를 지원하는 등의 선심성 예산집행 사례이다.

특정 후보자의 프로필 등을 기자에게 제공하거나 후보자 연설문이나 인터뷰 자료 등을 작성해 제공하거나 특정 정당의 입당원서 배포하거나 받는 것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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