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 30일 전 취소하면 위약금 없어
통신 결합상품 해지 위약금 없이 가능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해결 기준이 되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개정하고 3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마련하는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은 1985년 말 제정된 이후 변화된 소비생활환경에 맞춰 지금까지 20차례 개정됐다.

이번에 바뀐 주요 분쟁 해결 기준을 보면 먼저 소비자가 국외여행계약을 취소할 경우 무조건 10% 이상의 위약금을 부담해야 했던 것을 여행 일로부터 30일 전까지 계약을 취소할 경우 소비자가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인터넷서비스와 이동전화, 인터넷전화 등 통신 결합상품의 경우 특정상품에 사업자의 책임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른 상품의 위약금 부담으로 계약 해지가 곤란했는데, 이를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오토캠핑장을 숙박업에 포함해 오토캠핑장 이용계약 취소에 따른 분쟁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정기간행물 구독계약 해지, 예식장 이용계약 취소, 고시원 이용계약 해제 등에 따른 위약금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다.

상품의 품질보증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다. 현재 자동차 품질보증기간은 차체와 일반 부품의 경우 2년, 4만km로 되어 있으나 자동차의 외판 부식의 경우 차량 구매 후 3년이 지나서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동차 외판의 경우 품질보증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였다.

그리고 TV나 스마트폰을 수리할 때 사용하는 리퍼부품(기존 제품에서 회수한 부품을 가공해 사용하는 부품)의 경우 수리 시점부터 1년 동안 품질을 보증하도록 기간을 연장하였다.

또 체육용품 및 문구, 완구에 품질보증기간과 부품 보유기간, 그리고 사용가능 햇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 제품 각각의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 사용가능 햇수를 정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이번에 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최근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품목에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기존 품목의 기준을 소비생활환경 변화에 맞춰 개선한 것으로, 앞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순천광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