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알아야 할 선거법 풀이(7)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선거일 60일 전인 4월 5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A 할 수 있는 사례
❍ 법령에 의해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의 개최나 후원
❍ 특정일이나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주민이 동의를 해야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주민체육대회나 고유축제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이나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

A 할 수 없는 사례
❍ 정당의 정강이나 정책, 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거나 선전하는 행위
❍ 창당대회, 합당대회, 개편대회나 후보자 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 강연회나 정책발표회, 당원연수,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행위
❍ 통․리․반장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이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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