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기념회 개최

공직선거법 제103조에 따라 출판기념회 개최가 금지되는 3월 6일부터 선거일(6월 4일)까지는 개최 대상과 장소를 떠나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다. 그 이전에 출판기념회를 열더라도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다.

A. 할 수 있는 사례
   ❍ 서적의 표지에 후보자가 되려는 저자의 성명과 사진을 게재하여 서적을 출간하거나 판매업자가 서점이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통상적으로 판매해 오던 방법으로 서적을 판매하는 행위

   ❍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주최자 이름과 일시, 장소, 후보자가 되려는 저자의 사진을 게재하여 사회 통념상 의례적인 범위 안의 사람들에게 발송하는 행위

   ❍ 출판기념회에 초청된 인사가 행사 성격에 맞는 의례적인 내용의 축사ㆍ격려사를 하는 행위

A.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사무소에서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저서를 판매하는 행위

   ❍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저서의 내용과 무관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상영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무료 또는 싼값으로 저서를 제공하는 행위 

   ❍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가수나 전문합창단의 축가, 전문가 수준의 마술공연, 전문 예술인 초청공연을 하는 행위

   ❍ 제삼자가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였다가 또 다른 참석자인 선거구민 5명에게 시가 5만 원 상당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수필집 5권을 무료로 배부한 행위(대법원 2007. 1. 17.선고 2006도7815) ➩ 벌금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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