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교육감 예비후보 각 1명 등록

6월 4일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월 4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었다. 전남에서는 전라남도지사 예비후보로 무소속 이석형 전 함평군수가, 전라남도교육감 예비후보로 김경택 동아인재대 총장이 각각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도지사 선거와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치면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본인이 전화로 직접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세대 수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1종의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또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도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도지사와 교육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은 선거일 120일 전인 2월 4일부터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 등록은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되는 5월 14일까지 계속 할 수 있다.

전라남도지사 선거와 전라남도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주민등록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와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갖춰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4층 관리과)에 제출해야 한다. 예비후보 기탁금은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의 100분의 20)을 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사람이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인 3월 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3월 6일 전이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기간 개시일 90일 전이 되는 오는 2월 21일(금)부터는 전남 도의원과 순천시장, 순천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선거국면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줌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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