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일 인구수 통보, 2/4 예비후보 등록신청
5/15 후보등록 신청, 5/22 선거기간 개시일

새해가 밝으면서 6․4 전국동시 지방선거 일정이 본격 시작되었다.

오는 1월 15일까지는 2013년 말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구를 선거관리위원회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의 인구를 기준으로 1월 25일까지 선거구별 선거비용 제한액과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수량을 공고한다.

2월부터는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된다. 2월 4일부터는 시․도지사와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 2월 21일부터는 시․도의원과 구청장과 시장, 구․시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거리에서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3월은 입후보 제한을 받는 사람이 입후보하려거나 선거운동을 도우려는 사람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각급 선관위원과 향토예비군 중대장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장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면 3월 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그리고 입후보 제한을 받는 공무원 등이 이번 지방선거에 입후보하려면 3월 6일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3월 6일부터는 현직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도 할 수 없다.

후보자 등록은 5월 15일과 16일 양일 동안 진행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는 후보자 등록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후보자등록이 끝나는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 동안 선거인명부가 작성되고 부재자투표 신고도 이 기간에 진행된다.

5월 21일까지 후보자별로 선거 벽보가 제출되면 5월 22일부터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월 30일과 31일 양일 동안 부재자투표가 진행되고, 6월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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