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및 포상금 지급

광장신문은 2월 26일부터 8회에 걸쳐 선거관리위원회 기고 글을 싣는다.(편집자 주)

 

1.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선거관리위원회 대표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2. 자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금품을 전달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아울러 신고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이란 무엇인가요?

‣ 금품 제공 등 은밀한 선거범죄에 대한 내부 신고 유도 등 신고 활성화 및 선거범죄 방지 효과 제고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포상금 제도는 2004년 3월 공직선거법에 지급 근거가 마련되었고, 2006년 3월에는 포상금 지급액을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4. 신고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 범죄혐의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 등 조치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역대 최고 포상금액은 얼마였나요?

‣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와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3억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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