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21일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사업 접수 마감

순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사업’ 신청 접수가 1월 20일부터 시작하여 2월 21일에 마감한다.

 

▲ 순천시 낙안면에 위치한 이곡마을 전경이다. 농·어업은 국가의 공익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이번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사업은 19년 하반기 소급 사업과 20년 상·하반기 지급 사업이 함께 진행된다. 순천시는 지난해 11월 ‘순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 안’을 제정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 자체 예산으로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2020년 지급 사업은 전라남도 도비 지원 40%와 시비 60%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익수당 대상자가 확정되면 5월과 10월에 각각 지급하는데, 5월에는 19년도 하반기 소급 지원과 함께 총 60만 원을 지급하고 10월에는 30만원을 지급한다. 지역 경제 선순환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현금 지급이 아닌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대상 요건은 신청 연도 전 1년 이상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이어야 한다. 또한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무원,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이나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소속된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19년도 사업, 20년도 사업을 각각 신청해야 하며 4월 20일까지 검증 및 심의를 거쳐 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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