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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추석 제수용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알림

닉네임
주명강
등록일
2017-09-08 13:44:18
조회수
1855
추석절 제수용 수산물 원산지 둔갑 사전 차단한다.
- 11일부터 조기, 명태 등 특별품목에 대한 둔갑행위 집중단속 실시 -


《 주 요 내 용 》



❖ 추석 명절을 앞두고 조기, 명태 등 수요가 많은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ㅇ 대형마트 등 제수용 수산물 판매업소 대상
ㅇ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관세청, 식약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주요 유통 현장에 투입, 9.11.~9.29.(약 3주간) 실시
❖ 중점단속 특별품목
ㅇ 제수·선물용 : 명태, 조기, 병어, 문어, 멸치, 갈치, 전복 등
ㅇ 외국산 품목 : 갈치, 고등어, 낙지, 조기, 옥돔, 참돔 등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지원장 류민석)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추석 제수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둔갑행위 방지를 위해 특별단속반을 투입하여 9.11일부터 9.29일까지 약 3주간 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추석을 맞아 유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절 제수·선물용 수산물(조기, 병어 등)과 외국산과 국내산 가격 차이가 커 원산지 둔갑행위가 빈번한 특정품목(갈치, 낙지 등)을 중심으로 단속 인력을 집중시키는 한편, 식약처, 세관,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단속기관과 연계한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또한, 일본산 등 최근 수입량이 늘고 있는 주요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도 수입단계에서 최종 판매처까지 모니터링하여 추적 조사하고, 의심되는 수산물은 유전자 분석을 활용한 과학적 수사 기법으로 단속하는 등 체계적·과학적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 위반행위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미표시 행위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거짓표시 행위이고, 그 외에도 표시방법 위반행위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집중 단속하며,

적발된 위반사범은 미표시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의법 조치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장은 향후에도 원산지 둔갑행위에 대한 테마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대국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수산물 원산지표시 신고제도(1899-2112)를 활성화 하는 등 소비자가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에 주력할 것이라 밝혔다.
작성일:2017-09-08 13:44:18 152.99.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