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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2달째, 최순실 사태에 따른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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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리지김
등록일
2016-11-17 15:44:38
조회수
3691
2013. 8. 5. 정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약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2015. 3. 27. 제정되었다.

이 법안은 본래 이해충돌 방지가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었는데, 국회의 입법심사 과정에서 제외되어 반쪽짜리 입법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이후에도 민간인인 사립학교 임직원, 언론인 등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授受)를 금지한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등에 힘입어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1년 4개월이 지난 7. 29.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따라 9. 28.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었다.

청렴사회로 나가는 것은 시대적 요구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추세인데도, 참으로 많은 우여 곡절 끝에 청탁금지법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최근 최순실의 국정농단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참담함과 자괴감이 든다.

최순실 집단의 국정농단사태에 대한 비난 여론과 별개로 핵심 당사자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주요 참고인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형벌로 처벌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 지금의 상황이 아닌가 싶다.

한편으로, 과연 이들의 행위는 무슨 법에 저촉되고 제대로 단죄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을 갖게 한다.

국정수반인 대통령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해 놓고, 일반국민과 같이 법 앞의 평등을 내세우며 자기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과거 우리 사회는 공직자 개개인의 뇌물수수, 횡령․배임 등 비리를 척결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고의성, 대가성, 부정성과 같은 범의 즉, 고의를 입증하고자 하는 국가권력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반복할 때마다 국민의 공분을 사왔다.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여부에 관계없이 공직자 등이 금품을 수수(授受)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부정청탁의 한 축이자 수요자인 민간인에 대한 규제 없이 공직자 위주의 처벌만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확립하는데 가장 큰 한계를 보여 왔다.

우리사회는 학연, 혈연, 지연의 인맥과 형님동생의 정서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공공연히 금품수수와 부정청탁과 같은 부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외에도 민간인이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거나,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최근 최순실 사태와 같이 사인이 공직자의 인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 각종 승마경기대회에서 정유라가 수상을 받도록 하거나 다른 사람을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특정 개인․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보조금․기금 등의 관하여 특정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 모두가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일이다.
아쉬운 것은 최순실 사태의 대부분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의 일이라는 점이다.

최순실 집단의 국정문란의 행위는 뇌물죄, 배임․횡령죄, 공무상 기밀누설죄는 물론, 사기죄, 강요죄, 권리행사방해죄 등 다양한 범죄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충분하고, 가장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우리 사회에서 보다 더 정의․공정․청렴의 가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공직에 부정한 영향을 미치는 공직자와 민간인에 대한 부정청탁과 이들 간의 금품 등 수수(授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과 금품을 받을 경우 자진해서 신고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목격할 경우 누구든지 주저 없이 신고하는 사회 분위기나 제도적 기반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작성일:2016-11-17 15:44:38 211.253.12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