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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광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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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규약

순천언론협동조합(이하 조합)이 정관 2조 1항에 따라 설립한 순천광장신문(이하 신문)은 어떤 개인이나 단체·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지역종합신문으로서 민주적이고 건강한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언론의 역할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
이를 위해 최대한 객관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과 질서를 존중하고,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 1 조 편집권

  1. 이 규정에 의한 편집권이라 함은 취재·기사작성·교정·교열·편집디자인 등과 매체의 제작전반에 대한 결정권한을 말한다.
  2. 편집권은 편집국의의 고유권한으로, 편집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3.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4. 조합은 어떠한 내·외부로부터의 압력이나 경영상의 이유로 신문의 편집권 독립을 해치는 기사의 게재, 삭제, 변경 등의 요구를 할 수 없다.
  5. 편집국장은 조합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조합 이사회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6. 편집과정에서 편집국장과 취재를 담당했던 기자가 의견이 다를 경우, 편집국장은 즉시 편집위원회를 소집, 토론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다. 편집위원회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최종 결정권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단 해당 기자는 편집국장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 자신의 기사가 게재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2 조 편집지침

  1. 신문은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채택한 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공정보도의 지침으로 삼는다.
  2. 편집자는 사내·외의 압력이나 청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공개된 편집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편집해야 한다.
  3.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4. 편집자는 사내·외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기사를 없애거나 기사의 위치나 크기 및 그 내용을 바꾸어서는 안 되며, 음란하거나 잔혹한 내용을 강조하여 선정적인 편집을 해서도 안 된다.
  5. 편집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보도할 경우 과대하게 편집해서는 안 된다.
  6. 편집자는 기고자의 동의 없이 기고기사의 실체적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7. 보도사진은 원칙적으로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져야 하며, 부득이 기사와 간접적 관련이 있는 사진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또한 편집자는 보도사진의 실체적 내용을 삭제, 첨가, 변형하는 등 조작해서는 안 된다.
  8. 신문은 보도가 사실관계에서 틀린 내용이 아닐지라도 이견의 여지가 명백히 있는 경우에는 반론권을 보장한다. 또한 오기·누락·미확인 등 의도하지 않은 편집상의 실수로 매체의 보도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실린 경우에 정정보도를 보장한다.
  9. 전체적인 신문편집이나 특정기사에 대한 편집방향은 편집국장과 기자가 참석하는 편집회의에서 결정한다.
  10. 편집회의는 매주 화요일(주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편집회의를 요하는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편집국장 또는 기자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
  11. 편집회의 시 취재기자는 자신의 취재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편집국장 또는 다른 기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토론을 벌이고, 토론을 통해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해당기자는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기사는 취재를 거부할 수 있다.

제 3 취재기자

  1. 편집국장은 기자가 취재 및 기사를 작고함에 있어서 내외부로부터 어떠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기자는 자신의 판단에 반하는 취재 및 편집에 관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기자의 취재활동은 독자적,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자신의 양심과 신문의 편집 기본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개인적인 관계나 친소관계, 광고주 등에 의해 기사를 축소, 확대, 왜곡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징계에 회부될 수 있다.

제 4 조 편집국장

편집국장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이사회에서 임면 승인한다.

  1. 조합은 편집국장으로서의 소양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자를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2. 이사회는 추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임면 동의여부를 결정한다. 임면동의는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사회는 임면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자의 소견청취와 질의응답 등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야 한다.
  3. 표결 결과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부 이유를 서면으로 작성해 조합에에 제출해야 한다.
  4. 이사회에서 임명동의를 부결했을 경우, 조합은 10일 이내에 다른 사람을 동일한 절차에 의해 추천해야 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부결이유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5. 편집국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 5 조 편집국장 불신임

  1. 편집위원회는 신문 편집국장의 편집방침과 편집국 내 인사 및 편집국 운영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 구성원 2분의 1 이상의 발의로 편집위원회를 소집해 정원 과반수 이상의 결의로 편집국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편집국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2. 편집국장이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실제 시정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편집위원회 구성원 3분의 2의 결의로 편집국장 불신임을 결정할 수 있다. 편집국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는 편집국장 임명 및 재임명 후 1년이 경과해야 한다. 또한 편집국장 불신임 결의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1년 이내에는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없다. (단, 직책을 이용해 촌지를 수수하거나 형사적인 문제로 소추됐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편집위원회에서 불신임 결정이 내려지면, 조합 이사장은 편집국장을 해임하고, 새 편집국장 임명절차를 밟아야 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불신임결의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총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편집위원회 위원장과 발행인(이사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내부 토론을 거쳐 표결해야 한다. 결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이 출석한 상태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이사장(발행인)과 편집위원회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 6 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1. 편집위원회 구성은 정규직 및 기타 신분으로 상시적으로 일하는 기자와 논설위원장, 각 분과 편집위원장 등 신문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자로 구성한다.
  2. 편집국장과 근무를 시작한지 3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직원은 편집위원회에서 발언을 할 수는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3. 편집위원회는 편집국장이 아닌 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선출한다.
  4. 편집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대표 유고시 그 임무를 대신한다.
  5. 편집위원회는 편집국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도방향과 의제 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편집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제 7 조 출입처 및 취재분야 배정

  1. 편집위원회 구성은 정규직 및 기타 신분으로 상시적으로 일하는 기자와 논설위원장, 각 분과 편집위원장 등
  2. 편집국은 효율적인 취재를 위해 기자 별로 출입처와 취재분야를 정해 운영한다. 출입처 결정은 편집국장의 고유권한이며, 편집국장은 출입처 배정시 각 기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한다.
  3. 출입처는 2~3년마다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편집국장이 기자들의 동의를 얻어 연장할 수 있으며, 기자가 출입처와의 갈등 등 취재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제한적으로 출입처를 변경할 수 있다.

제 8 조 기자의 양심보호

  1.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2. 기자는 자신이 작성하지 않은 기사에 자신의 이름이 기명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3.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4. 기자는 ‘윤리강령’을 어긋나는 지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5. 위 1~4항에 의거해 지시를 거부한 기자가 징계 또는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편집위원회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편집국장에게 징계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편집국장은 편집위원회의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편집국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조합 이사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사회는 2/3이상의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 여부를 의결하며, 필요한 경우 조정안을 낼 수도 있다. 편집국장과 편집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수용해야 한다.

제 9 조 편집 및 취재 종사자의 윤리

편집 및 취재에 종사하는 직원은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시에는 그에 따른 징계를 받는다. 이에 따른 자세한 규정은 언론매체직원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


제 10 조 편집분과위원회

편집분과위원회는 정치, 자치, 사회, 노동, 경제, 농업, 환경, 교육, 문화, 생활, 건강, 마을·공동체로 나누며 영역을 합쳐 구성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에는 순천언론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각 분야에 관심있는 사람이 해당분야에 중복해서 참여할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는 분과위원장은 편집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는다.


제 11 조 논설위원회

신문은 시론·칼럼 등의 논설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논설위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위원장은 편집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는다. 편집국은 약간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일정한 주기를 두어 새로운 위원으로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2 조 독자위원회

신문은 독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독자위원은 매체의 독자로서 보도내용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그 내용을 주기를 두어 편집국에 의견으로 제시할 수 있다.


제 13 조 규약의 개정

  1. 규약의 개정은 발행인, 편집국장, 편집위원회 1/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규약 개정이 발의되면 조합은 정기총회를 거쳐 규약을 개정한다.
  2. 이 규약은 신문사의 소유관계가 변하더라도 효력을 유지한다.

부칙

  1. 이 규약은 2014년 2월 21일 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
  2. 이 규약 제정당시 재직 중인 편집국장은 규약 제정과 동시에 재임명 된 것으로 본다.

(2014년 2월 21일 제정)
(2015년 3월 6일 1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