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검증지가 적정여부 등 심의

[순천시청 보도자료 - 토지정보과]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순천시는 지난 29일(월)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토지의 적정여부를 심의했다.

 

시는 지난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동안 접수된 158필지의 감정평가 검증을 거쳐 이번 위원회를 통해 상향조정 또는 하향조정, 신청기각 등으로 의결했다.

 

처리 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7월 31일자로 재공시할 예정이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부동산 전문지식과 지역사정에 정통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 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지방세의 과세자료, 각종 부담금과 사용료 등으로 활용된다”며“정확하고 공정한 가격 산정을 위해 연중 상담을 받고 있다”고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시에서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대상토지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토지정보과(061-749-5521)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순천광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