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통해 진실과 정의가 반드시 밝혀질 것”

광장신문 편집부

▲ 허석 순천 시장

 

어제 7월 22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허석 순천시장을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리고 오늘 7월 23일, 오후 1시 37분, 허석 시장이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허석 시장은 “이번 사건은 고발인이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 오로지 저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10여 년 전의 일을 들추어 쟁점화 하더니 제가 당선되자마자 고발한 사건”이라며 “그동안 고발인 등의 악의적인 공격이 1년 이상 계속되었지만 수사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을 삼갔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순천시민의신문 기자였던 고발인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신문사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활동비 중 일부를 신문사에 후원했는데, 10여 년이 지나서야 말을 바꿔 ‘후원한 게 아니라 신문사에서 횡령한 것’처럼 고발했다”며 “시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정을 흔들고 있는 세력으로부터 저를 지켜달라”고 말했다.

 

사법기관의 수사가 1년 이상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시민들께 걱정을 끼치게 되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재판을 통해 진실과 정의가 반드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허석 시장과 당시 신문사의 편집국장과 총무를 불구속 기소했고, 허석 시장은 순천시민의신문 대표 재직시절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 인턴기자 인건비 등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지역신문발전기금 1억 63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고발인은 지난 해 6월 18일 “허석 시장이 운영했던 ‘순천시민의신문’에 지급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유용의혹을 밝혀달라”며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광장신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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