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법률 검토 과정을 거쳐 추후 입장 밝힐 예정”

[광장신문 편집부]

▲ 오늘 오전 11시 순천시청 앞에서 순천시민사회단체는 '무자격 순천시 자원봉사센터장 채용비리 및 인사특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늘 오전 11시 순천시청 앞에서 순천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순천시에 자원봉사센터장을 즉각 해임하고 대 시민사과를 할 것을 요구했다.

 

순천시민사회단체는 “중앙정부는 과거의 악습과 적폐를 청산하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지역 정치 현장은 여전히 토착비리가 척결되지 않고 있다”며 “자원봉사센터장과 체육회 사무처장, 인재육성장학회 상임이사 및 인수위원 임명에 잡음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현재 부당한 채용 과정을 통해 임명된 자원봉사센터장은 당연히 사퇴하거나 시장이 해임해야 마땅하다. 순천시는 인재육성장학재단 상임이사에 이어 잇따른 정무직 인사들의 의혹과 잡음에 대해 대 시민사과와 더불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며

 

“우리들은 아래 사항을 다음 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용비리 전반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발을 하겠다는 점을 명백히 밝혀둔다. 1. 허석 순천시장은 무자격 자원봉사센터장을 즉각 해임하고, 채용비리에 대해 대 시민 사과를 공개적(기자회견)으로 하라. 2. 향후 순천시는 각종 정무직(시장임명)에 선거 후 전리품처럼 자질과 자격 검증 없이 밀실 채용하는 관행을 없애는 대책과 제도를 마련하라”의 요구사항을 말하기도 했다.

 

▲ 순천시청 전경

 

한편, 순천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센터장은 감사원의 ‘채용 취소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미가 반드시 이행해야하는 의무사항인지 아니면 권고사항으로서 감사원법에 따라 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판단 처리해야 할 사항인지 등의 논란의 소지가 있고, 일방적 해고 등에 대한 부당 해고 소송 가능성 등 법률적으로 종합해볼 때 시에서는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사례나 법률적 해석 및 판단에 따라 처리할 사안”이라고 말하며, “감사결과 처분 기한이 아직 남아있고 후속 조치 등에 법률 검토 과정을 거쳐 추후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광장신문 편집부

저작권자 © 순천광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