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센터장 채용취소 통보 ... 순천시, 담당 6급 공무원 2명만 솜방망이 처벌

서은하 편집위원

 

채용비리 논란에 휩싸인 순천시자원봉사센터장 채용과 관련하여 순천시는 담당 6급 팀장과 주무관을 징계했다. 


지난 6월 5일 순천시는 감사원으로부터 자원봉사센터장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부서 팀장과 실무자를 징계하고, 센터장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원봉사센터장의 채용을 취소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센터장후보가 속한 봉사단체는 임의단체 
‘자격요건’미비

자원봉사센터장에 후보에 등록한 A씨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단체에서 상근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의 항목에 해당되는 자격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담당부서 팀장과 실무자는 A씨가 활동했던 단체가 ‘국가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임의단체’로,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단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후보자에게 채용 과정의 필요 요건들을 사전에 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주무관들은  서류 심사 결과 발표 전날 A씨에게 ‘활동단체를 자원봉사단체로 등록해야 자격요건을 충족한다’고 전화로 알려주자 후보자 A씨는 자신의 활동단체를 순천시자원봉사센터에 발표 전날 등록하였다.                      

                             

▲ 순천시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300시간 이상 봉사자 보수교육 현장

 

담당 공무원, 

임명 자격 요건이 부족하다고 후보자에게 사전에 알려주고, 

자격요건을 갖추는 방법도 알려주고

 

이에 대해 담당자는 “서류 심사 발표일 전까지만 후보자가 활동한 단체를 순천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면 센터장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자격 요건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잘못 판단하였을 뿐 A씨에게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감사원은 “당초 응시서류를 제출한 시점에는 센터장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설령 센터장 자격요건을 오해하였더라도 A씨에게 전화하여 자격요건 미비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센터장 자격요건을 단순히 잘못 판단하였다는 담당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순천시, 무자격 센터장 채용취소는 

“행정에 대한 신뢰 추락요인, 채용 취소 어려워”

 

센터장 채용 취소와 관련해서도 순천시는 “순천시의 공고에 따라 응시하고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채용이 확정된 정 모 씨의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A씨는 법령상 센터장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고,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요건이 미비하다는 연락을 받고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순천시 자원봉사센터에 활동단체를 등록하였으므로 채용과정에서 A씨 자신도 이를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A씨가 입을 불이익보다 채용 취소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고 답했다. 

 

징계위원회, 

해당 공무원‘불문경고’경징계 결정

 

공무원 징계내용에는 주의와 경고, 견책 감봉 등은 경징계에 속하고, 중징계는 정직, 해임(연금의 3/4만 수령), 파면(연금의 1/2만 수령)로 규정되어 있다. 해당 공무원들이 받은 징계는 ‘견책(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으로 6개월 간 승진, 승급 제한)’이지만  표창 수상 이력으로 감경 받아 ‘불문경고’로 결정되었다.


                서은하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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