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투명한 인사 행정 요구된다

김옥서 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 운영위원장

 

지금까지 자원봉사센터장은 선출직 단체장의 외곽조직을 담당하는 일종의 야전군 총사령관 격이다. 선거 캠프의 공신들에게 좌장이 주는 정무직 중 노른자위에 해당된다. 특히 자원봉사센터장은 정무직 중 최고인 5급 사무관 대우를 받는다.


그런데 과장이 하루 출장 나간 사이에 6급 주무관과 팀장이 전결 처리했다는얘기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자원봉사센터장 임명 2개월 후
봉사단체 등록을 철회

 

주무관이 처음부터 서류 검토를 할 때 후보자가 센터장 자격이 없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후보자가 속한 단체가 친목단체로 자격미달인지 파악해서 부랴부랴 단체에 속한 18명 회원의 전원 동의도 없이 급조해서 하루 만에 순천시 봉사단체로 등록 처리했다.


현재 이 단체는 2개월 후 다시 봉사단체 등록을 철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감사원에서 해당 공무원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지만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보다 더 낮은 불문경고를 결정했다는 점도 의아하다. 해당 공무원들의 권한 결정이었다면 과연 이런 솜방망이 징계로 끝날 것인지.


해당 공무원의 징계근거로 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위반)이 아니라 제42조(시험 임용방해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위반을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현재 부당한 채용 과정을 통해 임명된 자원봉사센터장은 사임하고 순천시는 또 다시 제기된 불합리한 인사에 대 시민사과를 해야 한다.

김옥서
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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