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하 편집위원

공원 일몰제란?
학교 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실제로 사업은 집행되지 않으면서 장기간 재산권 행사만 금지당한 성남시 토지 소유자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70년대 당시 건설부가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후 20년 동안 도시계획시설이  집행되지 않은 채 방치된 경우는 도시공원 시설이 자동실효 되도록 하는 즉 도시공원일몰제를 판결했다.

 

도시공원 일몰제?
2007년 7월 기준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채 미집행된 공원은 2020년 7월까지 부지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공원지정이 일괄적으로 해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외견상 공원으로 조성된 경우에도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해제대상으로 취급된다. 특히 국공유지도 지자체가 매입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공원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2020년 순천시의 일몰대상 도시공원은?
20년 이상 도시공원 미집행 공원은 21개소 457ha로 보상비는 1,6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에서 순천시는 우선관리 지역으로 봉화산, 백강로, 지봉로 등 3개지역(미집행 면적 238ha, 보상비 902억원)을 선정하였다.


서은하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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