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연 기자

 

학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100인의 삭발은 유래가 없는 투쟁이다. 그래서인지 언론에서 굉장한 이슈가 됐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공무원도 아니면서 공무원 시켜달라는 게 말이 되냐. 그럼 시험보고 들어온 공무원들은 뭐냐”, “정규직 시켜 달래서 무기계약 만들어줬더니 더 요구한다” 등의 여론도 만만치 않다. 

 

▲ 6월 17일 청와대 사랑채 옆 도로에서는 전국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 100인의 집단삭발식과 대통령 공약이행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는 사실일까? 언론에서는 이런 여론에 대한 비정규직노조의 입장을 말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 100인 집단삭발식을 지켜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남지부(이하 전남학비노조) 순천지회 김남희 사무국장과 인터뷰했다. 그는 현재 전남학비노조의 돌봄전담사 분과대표를 겸임하고 있기도 하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남지부 순천지회 김남희 사무국장(전남지회 돌봄전담사 분과대표 겸임)

 

Q.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의 요구에 시민들은 항상 냉담한 반응인 것 같다. 

A. 언론에서 우리의 요구를 왜곡해서 보도하니 그럴 수밖에 없다. 우리는 우리에게 공무원과 같은 월급을 달라는 게 아니다. 단지 현재 공무원(9급 공무원 대비 학교비정규직노동자 평균 근속인 10년차 기준) 임금의 60~70%만 받는 비정규직 임금을 80%까지 올려달라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공정임금제’ 공약과 일치한다. 또한, 이는 비정규직을 없애는데 가장 큰 첫 걸음이기도 하다. 

 

▲ 순천학비 현장방문 사진

 

Q.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으로 바꿈으로써 정규직이 된 것 아닌가? 
A. 무기계약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정규직은 아니다. 임금제도가 다를 뿐더러, 근속수당도 매우 낮다.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는 무기계약 비정규직 노동자와, 무기계약이 아닌 비정규직 노동자로 나뉠 뿐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부에서는 공무직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명칭이 아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인 교육공무직원의 신분법제화도 요구하고 있다. 교육공무직 법제화가 되면 전국적으로 공통된 임금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는 학교 내 비정규직을 없애는 중요한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Q. 그렇다면 학비노조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고 싶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약 50%가 학교비정규직이기도 하고. 이번 100인 집단 삭발식도 큰 화제가 됐다. 
A. 문재인 정부와 전국17개 시.도 교육청들은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정임금제’라는 공약을 이행하기는커녕 집회금지, 개별교섭 금지 요구 등 반교육적, 반노동자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에 학비 여성노동자 100인 집단삭발식와 대통령 공약이행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후 이슈가 되자, 연초(2019년 4월1일)부터 요구했지만 진행되지 않던 실무교섭이 이제야 진행됐다. 하지만 이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5월 28일부터 진행하는 천막농성에 더해, 7월 3일 총파업에도 동참한다. 

 

▲ 전남학비가 결의를 다지고 있다.

 

Q. 순천에서도 100인 집단 삭발식에 참여는 한 노동자가 있는가? 
A. 학비노조 순천지회는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로만 구성돼 조합상근직이 없다. 순천학비 여성노동자들 또한 몇몇이 삭발식에 동참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 삭발을 한다는 게 좋지 않을 것 같아 참여하지 않았다.

 

Q. 학비노동자라고 하면 크게 와 닿지 않는 부분이 있다. 어떤 직군들이 학비노동자에 속해 있나?
A. 학비노동자는 크게 학교에서 근무하는 직군과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직군으로 나눌 수 있다.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돌봄전담사, 방과후전담실무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미화원 등 교원과 공무원을 제외하고 학교에서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Q. 근속수당으로 받는 차별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달라. 

A. 1년 차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연봉은 2천430만원으로 9급 공무원 연봉(2천803만원)의 86.7% 수준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근속급이 공무원보다 적은 만큼 시간이 갈수록 연봉 차가 더 벌어져 21년 차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연봉(3천204만원)은 같은 연차 9급 공무원 연봉(4천831만원)의 66.3%다.
“너희들 우리보다 많이 받잖아. 일 할 사람 많으니까 힘들면 그만 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건 급식실에서 근속으로 20년 이상 일한 분들이 이제 일한지 2~3년 된 공무원들보다 월급을 많이 받는 경우를 말하는 거다.

 

▲ 김남희 사무국장은 실제 돌봄전담사로 일하고 있다.

 

전국학비노조 순천지회 김남희 사무국장은 마지막으로 “우리아이들도 커서 우리처럼 돌봄전담사가 될 수 있는 건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비정규직이라는 신분을 물려주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가 먼저 앞장서자고 한 것이다. KTX 승무원들(용역업체 비정규직에서 직고용으로 전환)이 11년의 싸움으로 정규직을 쟁취한 것처럼”이라며 “고용안정, 임금인상(공정임금제)과 함께, 교육공무직이라는 신분을 법제화 시켜준다면 우리가 비정규직 신분이 아닌 정규직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07년 기간제법이 제정돼, 우리사회에 갑자기 비정규직이라는 용어가 생겨났다. 외국의 경우 비정규직이라는 말 자체가 없을 정도로 개념 자체가 생소하다. 우리나라도 기간제법 제정 전에는 생소한 개념이었을 비상식적인 비정규직이라는 것이 10년 사이에 우리사회에 만연하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호주의 ‘임시직(Temporary position)'의 경우 혜택과 안전성이 없다고 판단해 오히려 급여가 높게 책정된다고 한다. 2018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정규직의 평균월급은 321만 원, 비정규직의 평균월급은 163만 원이다.                                 

임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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