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7월 3, 4, 5일 총 파업으로 투쟁할 것”

임수연 기자

 

‘고치어 도리어 나빠지게 함.'  개악(改惡)의 사전적 의미다. 민주노총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많은 노동법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말한다. 6월 21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되고, 보증금 1억 원을 주고 27일 석방됐다. 이는 민주노총을 더욱 결집시키는 꼴이 됐다. 그리고 7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총파업을 실시한다. 이에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또한 함께 ‘투쟁’한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이 노동법이 바뀌는 것을 노동법 개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이경근 사무처장과 인터뷰했다.

 

노동법 개악, 
노동자들이 아는 게 무서웠을 것


Q. 김명환 위원장이 구속된 것에 대해 정부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A. 정부는 불법집회를 주도했고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김명환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우리는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고, 노동법 개악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쟁하려는 의지가 확고하니 재갈을 물린 것이라고 본다.
노동법 개악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실질적 피해를 입는데, 노동자들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모른다. 이게 제대로 알려지면 국민적 저항이 있을 거다. 그걸 알리려고 하는 민주노총이 달갑지 않을 것이다. 

 

▲ 이경근 사무처장 뒤로 피켓에 '재벌특혜 없애고 최저임금 올리고' , '수당없는 공짜야근 탄력근로제 개악 NO' 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구호가 적혀 있다.

 

탄력근로제,
사용자에게만 유리한 법안


Q. 노동법 개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왜 그렇게 보는 것인지? 
A. 탄력근로제를 통해서 사용자(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수당을 주지 않고 얼마든지 일을 시킬 수 있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 탄력근로제 조항을 보면 사용자가 바쁠 때 마음대로 노동자에게 야간·연장근로를 시켜도 노동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안줘도 된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심지어 기계도 그렇게 일을 시키면 망가진다. 바쁠 때는 연장근로 시켰다가 근로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강제로 쉬게 만든다. 또 여기에서 내 임금이 깎이는 거다. 사용자에게 유리한 법안인 거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희대의 악법인 거다.

 

산입범위확대,
최저임금 올라봤자 실제 월급은 깎여


최저임금 인상 부분과 관련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당연히 임금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확대해버린 것이다. 대표적으로는 상여금의 문제,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게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제도다. 사용자가 지금까지 이걸 왜 많이 줬을까? 퇴직금을 줄 때 조금 주려고, 퇴직금을 줄 때 포함이 안 되니까, 따로 계산되기 때문에 상여금을 많이 줘왔다. 그런데 이번에 원래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 것까지 포함시켜, 오히려 임금이 깎이는 사람도 있다.


상상 이상으로 최저임금 사업장들이 많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많이 해서 돈을 더 받는 것뿐이다. 최저임금 인상됐다고 노동법 개혁이라고 선전하지만, 국민들도 실제 사실을 알면 다 저항할 것이다.

 

노동자들이 곧 소비자,
임금이 올라야 자영업자도 산다

 

▲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이경근 사무처장

 

Q. 그렇다면 왜 사업주가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에 대해 예민한 것인가? 산입범위 확대로 분명히 사용자에게 유리해진 것 같은데?
A. 엄살을 부리는 거다. 정권과 재벌이 국민한테 사기를 쳐야지 국민들이 저항을 안한다. 그래서 누구를 대표로 앞세우나? 바로 중소자영업자들이다.


중소자영업자들, 실제로 어렵다. 그런데 어려운 이유가 뭐냐. 최저임금이 올라서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게 아니다. 손님이 없어서 어려운 거다. 그러면 자영업자들의 손님이 누구냐? 노동자들이다. 내가 월급을 많이 받아야 내 가족과 식당도 가고, 편의점도 간다.


옛날에는 장사가 됐다. 어떻게든. 하지만 지금은 장사가 안 된다. 거기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알바생이 월급을 몇 만 원 더 받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총 매출액이 얼마나 줄었는가를 찾아야 한다. 이에 대해 호도하고 있고, 사기를 치고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자영업자분들과 조금만 이야기해보면 바로 동의한다. “알바생들 최저임금 올라서 그런 게 아니네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하고. 

 

▲ 7월 3일 민주노총 총파업 현장 사진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또한 7월 3일 민주노총 전국 총 파업에 동참한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가 6월 25일 전남도청 앞에서 낭독한 기자회견문 일부를 인용한다. “말로는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면서 탄력근로시간제 법을 통과시켜 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게 하려하고 있고,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던 약속이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구조 변경과 산입범위 확대로 임금 삭감 법안으로 변질되어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과 노동자들을 바보로 취급하고 우롱하고 있다. 당장 멈추어야 한다.”


임수연 기자

*산입 : 계산에 포함,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은 기존에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복리후생비와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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