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 행사·관광에 찬조금 제공 안돼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의 불법 찬조행위 예방활동에 나섰다. 모임과 행사가 많은 봄철에 정치인의 찬조행위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집중적인 예방활동에 들어간 것이다.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 찬조행위 예방활동은 각 정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현직 정치인과 내년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사후 적발보다는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선거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를 직접 면담하거나 인터넷과 SNS를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정치인과 입후보 예정자의 찬조행위는 소속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회비를 납부하거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단체의 행사지원 활동은 가능하다. 그러나 주민들의 관광이나 체육대회, 축제 등에 찬조금을 전달하거나 주최자가 정치인에게 찬조를 요구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특히 정치인이 저렴한 경비만 받고, 나머지 경비를 정치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선심관광이나 야유회를 알선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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