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발진 편집위원

 

“세계 행복 순위 1, 2위 하는 나라들, 덴마크, 스위스, 아이스란드, 필랜드 등 이런 나라들은 모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행복하려면 먼저 ‘국민의 뜻’이 정치에 잘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를 비장하고도 단호하다. 그는 시민단체 ‘비례민주주의’, ‘세금도둑을 잡아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이다. 

 

 

지난 6월 20일 호남철도협동조합 교육장에서 순천언론협동조합을 비롯한 14개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약 6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패스트트랙 이후 정치개혁 전망’이라는 주제의 강연회가 있었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는 민심 왜곡, 복지선진국은 대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 채택”

 

하 변호사는 “그동안 대통령을 바꾸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서민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다. 이제는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승자독식의 소선구제를 중심으로 하는 현재 선거제도가 거대 양당제의 기반을 닦아주어, 다양한 계층의 민의와 요구를 법과 제도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소득 상위 10%의 혼인율이 하위 10%의 4배나 되는 결혼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마저 초래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6월 임시국회가 여전히 ‘개점휴업’ 상태인 상황의 근원에는 현재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소위 ‘준연동형 선거제도’에 자유한국당에 반대가 있다.”고 꼬집었다.

 

순천 월등면에 사는 한 참석자는 “모처럼 우리 지역에서 한국과 복지 선진국들의 중앙 정치와 선거제도의 차이를 정확히 알게 되었으며 또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과 유리된 현재의 선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날 강연회에 앞서 녹색당원 농부들은 직접 기른 야채를 반찬으로 한 유기농 밥상을 참석자 전원에게 대접하였다. 또한 어린이들을 포함한 ‘어쩌다 밴드’가 노래 공연를 하였고 참석자들과 함께 ‘평화가 뭐예요’라는 노래도 부르기도 하였다.

 

*‘패스트트랙’이란 국회법 제85조의 2에 규정된 내용으로 발의된 국회의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고, 법안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를 말한다. '안건 신속처리제도'라고도 한다. 2015년 5월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포함됐다. 현재 만18세 선거권 부여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선거법 개정안이 올려져 있다.

박발진 편집위원

 
*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정당의 득표율에 연동해 의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예컨대 A정당이 1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했다면 전체 의석의 10%를 A정당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후보에게 1표, 정당에게 1표를 던지는 ‘1인 2표’ 투표방식이지만, 소선거구에서의 당선 숫자와 무관하게 전체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혼합형 비례대표'로도 불리는데, 이를 택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로는 독일, 뉴질랜드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완전한 연동형은 아니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패스트 트랙’에 상정된 상태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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