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 사업주는 7월31일 까지 신고․납부해야

[순천시청 보도자료 - 세정과]

 

순천시는 7월말까지 ‘2019년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재산분 납부 대상은 7월 1일 현재 순천시에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로 1㎡당 250원의 세액을 산출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중 폐수시설설치 무허가, 무신고 업소등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는 1㎡당 500원이 부과된다.

 

신고․납부는 시청 세정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위택스를 통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납부안내문과 신고서를 우편 발송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며“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꼭 신고․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순천시 세정과 세무조사팀(749-610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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