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순천시에 자원봉사센터장 채용 취소 및 담당 공무원 두 명 징계 통보

편집위원회

지난 6월 5일 감사원의 「지역토착비리 등 기동점검 Ⅳ - 자원봉사센터장 채용업무 부당처리」 문건에 따르면, 순천시 자원봉사센터장 채용이 부적합하여 이를 담당한 순천시 공무원들은 징계처리되고 순천시 자원봉사센터장 A씨 또한 채용 취소 방안이 검토된다.

 

순천시는 감사원으로부터 순천시 자원봉사센터장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부서 팀장과 실무자를 징계하고, 센터장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원봉사센터장의 채용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전 순천시의원으로 작년 8월 단독 응시하여 센터장으로 채용되었다.  A씨는 센터장 자격요건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 채용되었으나 감사 결과 부당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담당 공무원이 자격요건 부족하다고 후보자에게 미리 알려

담당부서 팀장과 실무자는  A씨가 활동했던 단체가 ‘국가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임의단체’로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단체라는 사실을 알고, 서류 심사 결과 발표 전날 A씨에게 '활동단체를 자원봉사단체로 등록해야 자격요건을 충족한다’고 전화로 알려주었고, A씨는 심사 결과 발표 하루 전 날 자신의 활동단체를 순천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였다.

 

이에 대해 담당자는 “서류 심사 발표일 전까지만 단체가 순천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면 센터장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자격 요건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여 잘못 판단하였을 뿐 정 모 씨에게 특혜를 준 것은 아니”라고 말했지만,

 

감사원은 “당초 응시서류를 제출한 시점에는 센터장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설령 센터장 자격요건을 오해하였다고 하더라도 A씨에게 전화하여 자격요건 미비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센터장 자격요건을 단순히 잘못 판단하였다는 담당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순천시, 감사원 지적 받은 무자격 센터장 채용취소는 “행정에 대한 신뢰 추락요인, 채용 취소 어려워”

센터장 채용 취소와 관련해서도 순천시가 “순천시의 공고에 따라 응시하고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채용이 확정된 A씨의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감사원은 “A씨는 법령상 센터장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고,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요건이 미비하다는 연락을 받고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순천시 자원봉사센터에 활동단체를 등록하였으므로 채용과정에서 A씨 자신도 이를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A씨가 입을 불이익보다 채용 취소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고 답했다.

 

처리 기한에 관해서는 감사원 김도훈 감사관은 “계획을 세우고 법적 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권고는 없지만, 순천시에서도 감사원에서 통보가 나간만큼 검토는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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