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청 보도자료 - 보건위생과]

 

순천시는 시민 불편 해소와 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밤샘주차 단속 대상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건설기계 등으로,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이상 지정된 차고지나 공영차고지 외 주거지역과 도로변 등에 무단 주차시 단속 대상이 된다.

 

순천시는 민원 발생 지역과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 불법 밤샘주차 금지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차고지 내 주차를 유도하고 있으며, 단속반 2개조를 편성하여 주 2회 꾸준한 계도 및 단속 경고장 부착, 적발 시 차량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력히 실시하고 있다.

 

불법 밤샘주차 차량은 1차 단속 예고장을 부착하게 되며, 한 시간 경과 후에도 이동하지 않을 경우 적발 통지 및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밤샘주차는 대형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을 높이고, 차량 통행 방해, 소음과 매연 발생 등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행위로,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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