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 보도자료]

▲ 압수 현장 내부 -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리

순천경찰서(서장 노재호)는 중국 청도에 메인서버를 두고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사무실을 차려 지난 2016년부터 1년 4개월간 1,000여명에게 1만 5천회에 걸쳐 약 148억원을 송금 받아 도박장을 개장한 국내 총책 P씨(42세, 남) 등 3명을 검거하여, 총책 P씨를 구속하고, 공범 C씨(41세, 남)와 Y씨(41세, 남)를 불구속 입건하였다.

▲ 도박사이트 화면

【적용법조】형법 제247조(도박공간제공) 5년↓징역, 3천만원↓벌금

총책인 피의자 P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주하던 중에도 중국 본사 책임자(마스터)와 연락하며 도박사이트를 새롭게 개설, 운영하다가 추적 중인 경찰에 꼬리를 잡혀 검거되었다.

▲ 피의자 Y씨 운영 게임장 입구

공범인 C씨와 Y씨는 각각 전남 일대의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던 전남지사 관리책, 광양 도박장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확인되었으며,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유한회사 명의의 대포통장 20여개를 이용하며 철저하게 가명으로 서로 추적이 어렵게 연락을 주고받아 왔다.

▲ 6대 컴퓨터에서 압수한 하드디스크

순천경찰은,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용한 사람들도 처벌이 가능한 만큼 사행성 도박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중국 본사 총책 및 타 지역 지사를 관리하던 공범들을 특정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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