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각 특별단속 6월10일부터 6월21일까지

[순천시청 보도자료 - 청소자원과]

 

순천시는 6월10일부터 ~ 21일까지 12일간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들녘에 산재한 영농 부산물등 폐기물의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 위험과 대기질 악화등 위해요소 증가와 악취로 인한 주민생활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관할 읍면동과 함께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상습 행위자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근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예방과 지도 활동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보릿대등 영농부산물은 가축사료와 퇴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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