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청 보도자료 - 순천시 의회 이명옥 의원]

▲ 5분 발언 중인 이명옥 의원

순천시의회(의장 서정진) 이명옥 의원은 22일 제2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무차별적인 과태료(범칙금) 부과를 위한 주차단속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옥 의원은 오전 8시부터 교통소통에 장애가 없는 주거지역에서 주차단속을 하는 것과 화장실 이용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장애인 주차지역에 잠시 주차하였음에도 단속을 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단속은 효율성의 목적보다는 과태료(범칙금) 부과만을 위한다는 시민의 원망과 불평의 목소리를 확신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주차단속의 목적은 원활한 교통 소통에 있다고 말하면서 현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강권적으로 무차별하게 과태료만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주차단속 등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통의 소통을 위한 단속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상황윤리에 입각하여 현지 여건을 감안한 적법한 조치에 해당하는 선진행정을 실현시키는 것이 성공적인 2019 순천방문의 해 추진과 더 행복한 문화도시를 만들겠다는 캐치프레이즈 정신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시민들의 비난으로 점철돼가는 무차별적 과태료만을 부과시키는 단속을 지양하고 교통 소통에 영향을 받지 않는 주거지역에서의 단속은 일과 시간인 오전9시부터 저녁7시까지만 시행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저작권자 © 순천광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