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14년에 세월호 참사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마쳤다. 당시 검찰의 기소 의견은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참사를 바라보는 정권의 의도를 뒷받침하는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았다.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참사를 단순한 해상교통사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방기했다. 당시의 검찰은 국가의 역할과 정권의 도덕성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구조방기의 책임’을 P123정 김경일 정장 한 사람에게만 물었고, 또한 ‘급변침·침몰의 원인’을 단순한 ‘과적·조타미숙’으로 단정 지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왜 해경이 선원들만 표적구조하고 승객들에게는 구조시도조차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도 규명하지 않았으며, 언론이나 시민들이 제기했던 일반적 상식에 의거한 합리적 의심들을 철저하게 무시했다. 이와 같은 검찰의 축소·왜곡 수사는 여전히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 따라서 세월호의 감춰진 진실과 검찰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여한 정보기관(국정원·기무사)과 해군, 정부부처(해양수산부·해경)을 철저하게 다시 재수사하여야 한다. 하지만 정보기관과 해군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현 정부의 결단과 협조가 필요하다. 정부는 세월호참사의 본질과 성격을 잘 이해하고 진상규명의 의지가 확실한 검사와 수사관들을 발탁하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세월호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다. 수사의 외풍을 막고 수사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다시 한 번 정부와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광장신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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