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노갈등에 대하여
  우리 헌법에는 노동 3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바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협약권이다. 노동자라면 누구든 단결하여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섭을 하고, 더 나은 환경에 대한 약속을 문서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 노동 3권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될 수 있다. 

2011년 사업장 내에 복수노조 허용
  단일노조를 유지하던 우리나라는 그러한 체제가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을 제약한다는 비판과 함께 2011년 사업장 내에 복수노조를 허용하게 된다. 즉 하나의 사업장에 단일노조만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노조에 가입하고 싶지 않는 노동자의 단결권은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노동자들의 입장과 이익을 대변할 새로운 조직이 존재할 수 없어서 해당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소수를 위한 노동권은 보장 할 수 없다는 논리다. 

무분별한 노조설립을 막고자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시행 
  복수노조의 허용 이후에는, 무분별한 노조설립을 막고자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동 제도는 사업장 내에 여러 개의 노조가 존재할 때, 특정노조가 사측에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주는 각 노조에 대한 개별교섭에 동의하지 않는 한 교섭을 위한 창구를 단일화 해야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절차상 순서에 따르면, 제일 먼저 노동조합간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교섭대표노조를 선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율결정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에, 교섭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즉, 복수노조 중 조합원의 숫자가 과반수가 넘는 제1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된다는 뜻이다. 만약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을 구성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도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조합원의 비율을 참고하여 결정 하게 된다. 

조합원 과반수 넘는 제1노조가 교섭
대표노조로 선정 관행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일노조가 갖는 단결권 침해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장 내 복수노조의 허용 및 그로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한 창구단일화절차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우린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의 사업장내에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보통은 다수의 조합원으로 조직되어 있는 제1노조와 그와 반대되는 제2노조가 후에 새롭게 조직되는 형태를 보인다. 동시에, 창구단일화절차나 근로자의 대표성에서 ‘과반수 노조’가 갖는 법상 지위로  노동조합 간에는 조합원을 한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창구 단일화 절차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각각의 노조와 개별교섭을 진행하기로 동의하지 않는 한, 복수노조 중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될 확률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수노조에 속해있는 조합원들의 단체교섭권은 완전하게 보장되었다고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빈번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소수 노조 조합원의 단체교섭권은 여전히 소외
  물론 우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는 창구단일화절차와 함께 ‘공정대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교섭대표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표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그러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해서 소수노조의 조합원 등이 노동위원회에 자신의 권리침해에 대해서 주장하고 판정받기까지의 일련의 투쟁을 감내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불이익인 것이다. 

노동조합의 가입률 및 단체협약의 적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
  노동 3권 중 어느 것이 우선인지에 대한 학설의 대립이 있다. 그 중 다수의 학설은 단체교섭권중심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조직이 단결하여 실제 단체협약이라는 확약문서를 얻기까지 과정에 있어서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노동조합의 가입률 및 단체협약의 적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한 변화는 생명력을 갖고 있는 법과 제도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성찰을 토대로 나타날 것이다. 


곽세현 노무사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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