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뒤 내가 공원인줄 알았던 곳에 아파트와 호텔이 들어선다.  이게 실화냐? 안타깝지만 실화다. 
2020년 7월1일부로 전국의 1만 9천 여 곳에 달하는 도시공원이 집행되지 않으면 도시공원의 자격에서 해지되게 된다. 이를 ‘도시공원일몰제’라 하는데 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때 자동으로 지정이 해제되는 제도다. 

흔히 우리는 공원이 도시계획 시설 중에 하나라는 것을 잘 모른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도시공원’이란 야외에서 휴식과 운동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고 도시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도시공원은 ‘도시공원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  녹지로 남겨져 있다고 해서 공원이 아니라 집행이 되어야지만 본격 공원의 지위를 갖게 되는 도시기반시설의 한 종류 일 뿐이다.  
 도시계획시설 규정에 따라 그 기반시설의 설치가 도시 관리 계획의 규정된 절차를 통해 계획으로 결정되어야 공원으로서 법적인 의미를 지닌다. 
한편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개발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공원 안에 땅을 소유한 사람들은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에 따라 1999년엔 헌법불합치 판정이 내려졌다. 
도시계획의 결정 후 10년 이상 사업 시행이 없는 토지의 사적 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므로 불합리 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2년 개정되었고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었다.
현재 전국의 도시공원 결정 면적 643㎢중 미조성면적은 516㎢로 82.60%가 미조성 공원으로 추정되며 사업비는 47조에 달한다. 
 
도시공원면적 축소는 도시 생태네트워크 기능을 단절시킬 수 있으며, 도시공원이 가지고 있던 지원서비스인 토양형성, 일차생산과 생물다양성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 또한 도시의 난개발 우려도 크다.
 
그렇다면, 도시공원일몰제의 원인은 대체 뭘까?

계획성 없는 과다한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문제다.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의 생태적 가치와 기능에 대한 무지로  도시공원이 시민의 환경권을 보장하는 공간 시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교통시설이나 환경기초시설등과 같은 법률상으로 지정된 도시기반시설과 같이 보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방정부의 재정부족에 따라 집행이 지체되어 미집행 공원이 발생하고 있다. 우선순위에 밀려서 집행시기가 순연되고, 지방부채 마련이나 중앙정부의 예산 확보, 투입의 노력보다 중앙정부의 무책임하고 과도한 도시공원 사무 위임으로 인해 미집행공원이 늘어가고 있다. 한편으로는 토지정의에 대한 낮은 수준의 사회적 인식, 이를테면 사유토지의 과도한 비중과 부동산 가치에 대한  인식체계가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면 도시공원일몰제는 어떻게 해결 가능한가?
쉽지는 않겠지만 재정투입, 제도개선, 민간참여, 시민참여 등 각 단위와 이해당사자들의 노력과 협치로 해결 할 수 있다.  우선은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재정을 투입하여 토지매입비가 없어 집행하지 못하는 공원들을 수용하고 임차공원 제도를 운영하면 된다. 
더불어 제도 개선을 통해, 이를테면  중앙정부(국토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여 국가(광역) 도시공원, 관련부서를 신설해야 한다. 또한 국공유지는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제지역을 보전녹지로 편입하는 방법도 함께 추진할 수 있다.  민간은 민간공원특례제도, 민영공원제도, 개발권이양제도 등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개발하고 일부를 공원으로 남길 수 있지만 이도 난개발의 문제와 특혜의 의혹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은 도시공원 트러스트 운동에 참여하여 우리지역의 공원들을 지킬 수 있다. 물론 제도수립이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순천 환경운동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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