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27일, 산업안전법의 전면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전부터 산업안전법의 개정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실제 결실로 맺음한 것은 28년만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에방하기 위한 내용들을 법에 담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실제 발생한 산재에 대한 인정기준 및 보상에 대한 내용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예방’에 초점이 맞춰진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동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이뤄져 있고 전기, 지게차, 소음이나 진동 작업 기타 등등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 규정을 다루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개정안에 따른 주요 내용에서 어떤 부분이 바뀐것일까? 먼저 법의 보호대상의 확대가 의미 있는 변화이다. 종전에는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던 대상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변경하였다. 근로자란 경제적 및 인적으로 종속성을 갖고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자를 한정적으로 상징한 것이라면, ’노무를 제공 하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사용자와의 인적 종속성은 다소 미비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종속성을 갖고 있는 프리랜서 개념이 강한 직군의 노동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 밖에 원청의 안전에 대한 의무가 강화되었다. 원청이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현행 22개 위험장소에서 더 확대하여 원청 사업장 전체와 원청이 지정하거나 제공한 장소 중에 원청이 지배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그 의무 이행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로써 원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주의 의무에 취약한 경우가 많은 하청업체 소속의 노동자라 할지라도 원청에 의한 안전 및 보건 조치 등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그 외에도 사업주의 처벌수준의 강화도 빼놓을 수 없는 변화이다. 이에 따르면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서 노동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이러한 사고가 5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된 경우에는 형의1/2까지 가중하도록 하였고,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원청이 안전및보건에 대한 의무를 위반할 시의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그 밖에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에 대해서 기업이 자의적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비공개를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심사를 받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심사에 따라 비공개를 한다고 하더라고 그 물질의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은 기재하도록 바뀌었다. 이를 통해 업무상 질병 등과 같은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가 업무기인성 등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 밖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과연 미비한 점은 없을까? 필자는 두가지 아쉬운 점을 말하고 싶다. 첫 번째는, 작업중지권에 관한 처벌규정을 담지 않은 것이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및 노동자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경우 사용자가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법 규정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처벌규정이 없는 관계로 실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에 대하여 징계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사용자가 존재하였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서도 처벌규정이 포함되지않아, 유명무실한 권리로 남겨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게 되었다. 두 번째 아쉬운점은 사용자의 처벌에 관한 하한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행 법상 처벌에 있어서의 상한선만이 있는 관계로, 실제 위법을 저지른 법인 기타 사용자에 대해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웠던 만큼, 개정안에서는 최초에 논의되었던 법 위반시 ’1년이상의 징역형‘과 같은 하한선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사용자에 대한 과도한 의무부과다, 책임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경영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성실하게 노동력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만큼, 사용자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할 의무를 생각한다면 이번 법 개정을 우리 모두 긍적적으로 받아들이고 지키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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