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의원 4명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 순천시의회(의장 서정진)는 1월 24일 열린 제229회 임시회에 앞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명예 회복과 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순천시의회 혁신을 위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지난 해 6.13 지방 선거 당선자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순천시 시의원 4명이 기소되었다. 기소된 의원들은 *기부행위 *선거인 매수 *문자메세지 탈법 전송 *선거당일 투표소 출입 등으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되거나 구형되었다.

선거 당일 투표장에 출입한 혐의로 기소된 A의원은 지난 12월 20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150만원 벌금형이 선고 되었다. 재판부는 “피고는 선거 당일 투표 참관인과 인사를 나눈다는 명목으로 투표소 10곳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B의원에게는 지역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추징금 30만원을 구형했다. B의원은 선거 운동기간에 지역구 주민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있다. 

한편 1월 17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C 의원에 대해  친목모임에 화환과 찬조금을 보낸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C의원은 선거기간 동안 8만원 상당의 화환을 보내고, 10만원씩 3차례에 걸쳐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월 14일 열린다.

공직 선거법에 따르면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는 경우 후보자는 30일 이내에 선거비용에 관해 반환·보전 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아울러 당선무효 결정이 나면 향후 5년(벌금형)또는 10년(징역형)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또 선거사범의 경우 1심 재판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반드시 마쳐야 한다.

 서은하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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