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해외출장비로만 약 7억 원 지출,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 제대로 지켜야

순천시 공무원이 2017년에 해외출장비로 사용한 예산은 총 6억 9360만 원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출장비가 아니라 ‘포상금’이나 ‘급여’ 예산으로 해외에 다녀온 경우는 제외한 금액이다. 2018년 순천시 재정공시(2017 회계연도 결산자료)를 참고하면, 출장자는 총 298명으로 1인당 233만 원을 사용하였다. 2017년 말 기준 순천시 공무원은 총 1,360명으로 약 4명 중 1명이 출장비를 사용하여 해외에 다녀왔다. 
 

 

*유럽직업체험센터 벤치마킹 3천 6백만 원 사용


1인당 해외출장 경비를 가장 많이 사용한 사례는 1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영국, 독일, 스페인을 7명이 각 500만 원씩 총 3천 6백만 원을 들여 ‘직업체험센터 유럽 선진시설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다녀온 경우다. 두 번째는 6월 22일부터 7월 1일까지 10일간 독일, 네델란드, 이탈리아를 7명이 총 3천 3백만 원의 경비로 ‘순천만국제자연환경미술제 대안적 실행계획 기획답사’를 위해 출장을 다녀왔다. 세 번째 역시 유럽으로 출장을 갔는데,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으로 ‘스마트시티 추진을 위한 국외연수’ 목적으로 6명이 총 2천 8백만 원을 들여 다녀왔다.

가장 많은 인원이 출장을 간 사례는 2017년 5월에 호주로 ‘친환경생태도시 만들기 국외연수’를 목적으로 14명이 2천 5백만 원을 집행한 경우였다. 두 번째 역시 4월에 호주로 13명이 ‘에코-스마트 물 산업 및 시스템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2천 3백만 원을 들여 다녀왔다. 세 번째는 일본으로 12명이 ‘희망복지·명품도로 견학 및 아시아 습지 심포지엄(AWS) 참석’을 위해 11월에 나갔다 온 경우다.

 

"여행심사위원회는 형식 맞추기식"


퇴직공무원인 김 모 씨는 “여행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 갈 수 있는데, 형식 맞추기 식으로 심사한다. 공무원의 계획이 부결된 경우를 나는 못 봤다.”면서 심사위원회의 투명한 심의 공개와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재 ‘순천시 공무국외여행규칙’에 의하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는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해야 한다. 심사기준에는 여행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제한하고 있다. 해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여행은 자제해야한다면서, 해외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 단순목적의 국외여행을 억제하라고 명시되어있다. 

 

"여행보고서, 인터넷 자료 짜맞추기"


순천시 공무원의 국외여행 보고서를 살펴보면, 대부분 인터넷 자료를 짜깁기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순천시청 홈페이지에 올려진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몇 건 살펴본 향림동 김 모 씨는 “이 정도 보고서를 수백만 원 세금 들여 만든다는 건 낭비도 보통 낭비가 아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잘 나가는 공무원 해외여행을 보낸다니 분통이 터진다.”라며 격한 감정을 쏟아내었다.

또한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에 따르면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여행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 단일화하고’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여행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있다. 실재 2016년 8월 11일부터 18일까지 ‘순천시 농특산물 판촉행사 등 공무국외출장’을 내세워 4명의 공무원이 2천 4백만 원을 들여 미국으로 출장을 다녀왔다. 그런데 2017년 9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7일간 ‘순천시 농수특산품 해외 판촉행사 및 교육교류를 위한 국외출장’을 목적으로 5명의 공무원이 2천 4백만 원의 예산으로 미국으로 출장을 다녀왔다.

결산자료를 본 조례동 김 모 씨는 “왜 세금으로 여행을 가는지 모르겠다. 요즘 공무원은 예전과 달리 쥐꼬리만 한 봉급 받으며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다. 받을 만큼 다 받는다.”면서 이제는 격려용, 선심용 해외출장은 자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우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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