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문사 원인 규명과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할 기회 마련

‘군 사망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임명된 김광진 전 국회의원을 통해 군 사망 사고 진상 규명위원회의 활동내용과 계획을 들어 보았다 . 

-편집자 주    

 

국회의원 시절,  국방위원회에서 4년을 일했습니다. ‘노크 귀순’사건부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방산비리문제 등 장병들의 인권과 삶을 바꿀 수 있는 정책과 법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사안이 흔히들 군의문사라고 부르는 ‘군내 사망사고와 유족 분들의 아픔’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토론회와 간담회를 수 십 차례 진행하고 관련한 법안도 꾸준히 발의했습니다. 그 결과 자해 사망자를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바꾼 ‘군 인사법’은 언론사가 선정한 올해의 법으로 뽑히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정부의 반대가 있어 원안대로 통과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조정된 내용들도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정권이 바뀌고 많은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번에 설립된 ‘대통령 소속 군 사망 사고 진상규명위원회’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군의문사위원회’라는 이름을 기억하실 겁니다. 참여정부 시절 과거사문제에 대한 진실규명의 일환으로 2006년 설립되어 ‘김훈 중위 사건’이나 ‘허원근 일병 사건’과 같은 의문사들을 재조사하는 한시적인 국가기구였습니다.

 

 기구 운영 중간에 정권이 바뀌면서 기구의 위상도 격하되면서 완벽하게 마무리 되지 못한 상태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다보니 ‘군의문사위원회’ 해체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다룰 수 있는 국가기구가 없는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이번 위원회의 설립으로 1948년 11월 이후 군에서 사망한 모든 사망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가능해졌고, 특히 과거 위원회에서는 명칭에서부터 ‘의문사’라는 사건에 국한되었다면 이번에는 의문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유족입장에서 사인과 관련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진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원시절 필요성을 주장하며 냈던 법안이었는데 정권이 바뀌고 그 법이 현실이 되어 국가기구가 만들어지고, 그 위원회의 초대 사무국장으로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입니다. 특히 국민의 의무를 다하다가 군 복무 중에 사망한 분들에 대해서 늦었지만 국가가 그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은 국가기구이기에 더욱 영광스러운 자리이지요. 물론 순직이나 국가유공자의 지정을 받는다고 해서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이 풀어지기는 어렵겠지만 그 만분의 일이라도 한을 풀어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군내 사망사고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과거의 사건처럼 타살을 자살로 위장하는 사건뿐만 아니라 군내의 가혹 행위와 폭언 등을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경우, 복무 부적응 등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도 국가가 관리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징병제하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소속 ‘군 사망 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법률에 따라서 2018년 9월 13일 정식 출범하였으며 장관급인 이인람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사무국장을 포함해 110여명의 인원으로 구성됩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상규명을 위하여 군 관련 조사인력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및 민간으로 조사관을 구성하였으며 심층적인 다면방법으로 사건을 접근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법의학, 범죄심리학, 의학, 과학 수사 등의 전문가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혹 주위에 이러한 일과 관련한 분이 있으시면 위원회로 연락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http://www.truth2018.kr 
02-6124-7553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김광진 사무국장

저작권자 © 순천광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