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참여위원회 조례 제정 공청회 열려

“도민이 결정하고 도교육청은 집행한다”
지난 10월 17일 순천대 70주년 기념관 우석홀에서 열린 「전라남도교육참여위원회 조례(안)」 제정 공청회장에서 발제자로 나선 전라남도교육청 김영중 정책기획관은 이 말을 거듭 강조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도 교육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도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발벗고 나고서 있다.  그 일환으로「전라남도교육참여위원회 조례」를 서두르고 있다.

장석웅 교육감은 이날 인사말에서 “민선 1,2기 때에는 미래위원회가 있었지만 도민대표들이 교육청의 제안에 자문을 구하는 정도의 수준이라 아쉬움이 있었다”면서 “도민이 교육의제를 발굴하고 교육청의 권고를 위임 받은 부분을 결정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만들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장 교육감은 “교육감이 가진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고자 한다”면서 “도민들이 교육정책에 결정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를 만들어 보자”고 힘주어 말했다.

실제 조례(안)을 살펴보면,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교육감이 다르게 시행할 경우에 위원회에 서면 통보 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위원회의 위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였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몽석 전교조 전남지부 정책실장은 “서면 통보와 함께 구두 설명을 조항에 삽입하자”고 주장했다.

▲ 교육참여회 조례(안)에 대한 토론자들의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날 공청회 토론에서는 위원회 구성을 두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다. 교육을 고민하는 순천부모모임 김현주 대표는 토론문을 통해 “전남학생참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학생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학생과 학교밖 청소년 당사들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필성 전남무지개학교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도 “명망가, 퇴직교원, 교육과 관련없는 지역단체들의 대표들보다는 현장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몽석 전교조 전남지부 정책실장은 “조례(안)에 위원회 인원이 35명인데 50명이 적당한 것 같다”고 했다. 청중으로 참여한 정재훈 곡성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은 “조례(안)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학생 프레임에서 벗어나 청소년의 관점에서 조례안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했다.
 

▲ 교육참여회 조례(안)에 대한 토론자들의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

참석자 가운데에는 이 조례(안)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도 있었다. 담양에 사는 한 학부모는 “조례(안)을 하나 하나 수정하는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과 비제도권의 담벼락을 허물어뜨리지 않는 이상 교육의 변화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좀더 과감한 개혁을 주문했다. 또한 별량초 강성윤 교장은 “어떤 회의체계든 안건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시스템처럼 전남도민 일정수 이상이 제안한 안건으로 회의 안건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두 차례의 공청회를 마친 조례(안)은 도의회 승인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2019년 2월부터 첫 교육참여위원회 정기회가 개최될 계획이다. 이 위원회에서 장 교육감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주민추천교육장공모제’와 같은 안건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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